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의식 없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수취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0553 선고일 2017.04.20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27. 청구인에게 한 2014.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0.1. OOO 및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수취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7.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2016.2.22.~2016.5.31.)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4.2.10. 본인 소유의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OOO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4.2.11. 등에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각 증여하였고, 2014.8.13. OOO에게 OOO원을, 2014.8.25.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10.1. OOO에게 OOO원을,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실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2014.8.25. 수취한 OOO원을 합산하여 2016.10.27. 청구인에게 2014.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2000년대 초반 OOO을 만난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4.10.17.까지 약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2007년경에는 집을 나가 OOO과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2.10. OOO건물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형인 OOO는 2014.9.30. 피상속인이 위독하다는 OOO의 연락을 받고 청구인과 함께 OOO병원 중환자실에 방문하였으며, OOO은 OOO건물 매각대금으로 자신(OOO) 명의의 아파트(OOO 소재) 구입비, 생활비 및 공과금 등으로 약 OOO원을 사용하였고 OOO원이 남았는데 이 중 OOO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을 청구인 및 OOO에게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 및 OOO는 상속인들과 상의한 후 2014.10.1. OOO과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받고 OOO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 및 OOO원을 각 수취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9.28. 호흡곤란 및 고열 증세로 OOO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사망일까지 의식 없이 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였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고, OOO이 임의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2014.10.1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아 모친인 OOO과의 생활비에 OOO원, 증여세 납부에 OOO원 및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납부에 OOO원을 각 사용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OOO의 경우 2016.12.8. OOO국세청장으로부터 2014.10.1. 증여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의2016서0436호)을 받은 바 있다(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6.12.9.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 상속이란민법에 따른 상속을 말하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하는바,민법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에 의해 개시되고, 같은 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증은 같은 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10.1. 작성한 쟁점확인서와 2014.9.28.자 구급활동일지 및 OOO 의료원의 입원진료비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현금을 통제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청구인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유언, 사인증여)를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없었고 쟁점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용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사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유증 및 사인증여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OOO은 피상속인의 거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사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피상속인의 현금 전액을 갖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한 후 전액 현금으로 재교환하는 등의 자금 세탁과정을 거쳐 위 금원을 양도소득세 납부 및 자신(OOO)의 아파트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을 자신 명의의 OOO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OOO건물 양도 사실을 알고 OOO에게 양도대금 사용처를 캐묻자 OOO은 이미 지출한 금원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 상속인들의 이의 제기 방지 목적으로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세 납부,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납부 및 모친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나, 증여세 및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납부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이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 등이 발견되자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지출이 상속재산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피상속인은 2009년 8월경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세무조사시 상속한정승인 결정서(OOO법원 2014느단12161)를 제출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사전증여받은 현금이 적발되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사실 일체를 인정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5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 OOO(상속지분율 27.28%), 딸 OOO(18.18%), 아들 OOO(18.18%) 및 청구인(18.18%)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재산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16.9.22.)에 따르면, OOO은 OOO건물 양도대금 OOO원에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취한 후 이 중 OOO원을 2014.1.24.부터 2014.6.20.까지 자신 명의의 아파트 구입(OOO원), OOO에게 증여(OOO원), 양도소득세 납부(OOO원) 및 생활비 지출(OOO원)에 사용하였고, 2014.6.20. 나머지 금원 OOO원을 인출한 후 대여금고에 자신 명의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4.8.13. OOO에게 OOO원을, 2014.8.25.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10.1. OOO에게 2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잔액 OOO원을 자신(OOO)의 딸 OOO을 위한 합의보상금(OOO원),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OOO 및 OOO가 작성한 쟁점합의서(2014.10.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OOO소방서 OOO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2014.9.28.)에 따르면, 위 구급대는 2014.9.28. 22:53 피상속인이 호흡곤란 및 고열이라는 OOO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20 피상속인을 OOO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의료원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입원 진료비 내역 및 경과기록지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4.9.28.~2014.10.17.의 기간 중 18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4.10.17. 6:17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할 당시 피상속인은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을 전달한 사람도 피상속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에 청구인 및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OOO과 합의하였고 OOO원을 수령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OOO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호전되어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책임은 청구인 및 OOO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OOO이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