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무원 및 경비원으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무원 및 경비원으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당초 자녀교육을 위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적당한 가격의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구입 당시 매도인이 약속한 진입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맹지가 된 쟁점토지를 36년 이상 자경하였다. 아무 연고도 없는 토지를 36년 이상 보유하면서 취득 전후로 약 100일 거주한 것이 전부인데 만일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및 이웃주민들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2015년도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농지면적은 402㎡이며, 지목은 전, 경작물은 주로 콩, 팥,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도라지 등을 부수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작물들은 벼농사처럼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아니며 수확전에 3~4회 농약을 뿌리고 가뭄 때나 물을 보충하여 주면 되는 간편한 경작물로 농약이나 재배종자는 인근 OOO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및 당시 교통수단만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 기간은1979.5.24.부터 2008.11.11.까지 29년 5개월(2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 이상이며, 이 기간은 1979.5.24.부터 1986.11.10.까지 7년 5개월과 1986.11.11.부터 2008.11.11.(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22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86년이면 교통수단이 어렵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입증근거로 1986.7.14. 교통편의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기도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1996년, 1997년에는 OOO로 출퇴근하다가 퇴직을 한바, 이는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가끔 경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2) 청구인이 가정사 문제로 인해 쟁점토지 도로 맞은편 OOO 여주인(현재 나이가 60대로 짐작)에게 2009년 전후하여 2년간 쟁점토지를 빌려준 것 외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검토한 현지확인복명서에 나오는 70대 남성 두분이 만일 OOO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시켜야 한다. 현재 미용실 건물주 OOO은 수원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에 거주하면서 1층에 타인 명의로 공인중개사업OOO을 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에 주차장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토박이도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앞쪽에 OOO 토지를 청구인에게 일명 OOO형태로 팔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더욱 감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은 2008년 건물 신축과정에서 쟁점농지가 도로를 막고 있어 지하주차장 설치가 안되어 쌍방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고자 제시 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토박이도 아니다.
(1)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의 ‘농지로부터 8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된 것은 개정 전까지 도로망이나 교통수단이 그 만큼 불편했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규정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경작지까지의 왕복시간을 감안한 개정인데 청구인은 자동차도 없고 비포장 도로가 일부 있던 1979년∼1985년에 경기도 OOO까지 이동(약 7.5km로 도보이동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하여, 버스를 타고 당시 열악한 도로를 달려 OOO 시외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OOO까지 가서 농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합친다면 OOO 농지 소재지를 가기 위한 시간은 대략 편도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통작거리는 대략 45km 이상으로 왕복한다면 90km로 약 6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이후 2002년까지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쟁점토지까지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농지소재지 간 직선거리는 25km, 오토바이를 이용한 이동거리는 40km 이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통상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점과 100여평의 농지에 고구마, 호박을 심으려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주변 부동산중개 사무실과 인근에 거주하는 토박이인 70대 남성 2분에게 탐문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예전에는 불특정하게 동네 사람들이 경작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청구인(그 분들은 청구인을 고과장님으로 호칭함)과 배우자가 동네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97년도까지 경기도 OOO으로 상시 근로자였다는 점과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당시 주 6일 근무)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것) ⑧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회신한 공문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는 다음 <표1>과 같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1979.5.24.∼2015.12.30.)중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쟁점토지 관련 화성시장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1986.7.14. OOO 사용 신고필증 사본, 1986.7.14.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 사본, 2002.10.10. OOO이 증명한 자동차등록증(차명 티코) 사본, 1990년대라고 수기 기재된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확인서 3부와 2015.8.17. ‘2015년도 밭(하계 및 고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였고, 등록증의 지급대상 농지는 쟁점토지 402㎡ 및 경기도 OOO 전 169㎡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경기도 OOO 전 450㎡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79.5.24. 취득, 1991.8.21.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2006.1.2. 소재지의 시지역으로 명칭이 경기도 OOO으로 변경되고 그로부터 2009.1.2.에 3년이 지난 토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1979.5.24.~2009.1.2. 중 60% 이상 재촌‧자경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5㎞ 떨어져 있어 취득 초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작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40㎞이상의 거리로 상당한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무원 및 경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