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0536 선고일 2017.04.18

국기법 제57조 단서는 처분의 집행정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25. 설립되어 음료, 식품,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OOO"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교부(적출비율: 51~174%, 평균 157%)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각 17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11.21. 청구법인에게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그 동안 청구법인은 주류 중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400여개의 거래처를 모두 잃고, 청구법인의 모든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직원 및 그 가족들마저 생활유지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쟁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미리 정지해 두지 않고 본안을 진행하게 되면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게 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조세심판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할 것이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가공발급된 것으로 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거래내역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OOO지방국세청장이 가공발급된 것으로 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현금,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그 때 그 때 은행에 입금하였고, 그러한 은행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이 조작할 수 없는 사항이다.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OOO, OOO마트, OOO마트-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가공발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사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 거래내역상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거래처 등 9개 거래처는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나머지 거래처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법인은 직영거래, 중간도매상을 통한 거래, 거래처 및 대금관리 위탁에 의한 거래 등 다양한 주류거래를 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다양한 거래내역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일부 거래내역만을 조사하여 나머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된 것으로 보았다. OOO지방국세청의 조사팀장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인 오OOO에게 ‘청구법인이 주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가짜로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하면서 조사팀장이 자필로 작성한 자백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적으라고 압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거래내역 중 OOO원, 2015년 제2기 거래내역 중 OOO원을 부실로 보았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이 본 구체적인 근거와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집행정지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이 건 신청은 잘못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고,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가 실지거래 내역이다.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나, OOO는 주류판매계산서 내역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실지거래 내역 여부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과 실대표자 황O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9곳의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와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과 해당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은행 거래내역 역시 해당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황OOO 등이 주류판매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성명 불상의 중간도매상(이하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 한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사업장 인근의 은행을 순회하며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소매점은 냉장고 및 무상금전 대여, 외상거래, 대량 구매시 단가 할인 등을 이유로 1개의 주류도매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거래처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과 거래 이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업체와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의 구입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주류(355㎖ OOO캔)를 집중적으로 구입하였다. OOO 거래처 중 OOO유통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매업체로 주류소매판매가 불가능한 업체이고, OOO유통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가 아닌 잡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유통은 관련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마트, OOO마트, OOO슈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거래한 금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 판매되어 노래방․스크린골프장으로 유통되는 특정 주류(355㎖ OOO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거래처들이 과대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동 거래처들과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도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주세법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주류중개업면허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부가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비슷한 매출의 정상 도매업체와 비교시 배송차량수가 현저히 부족한데, 사업장에서 현금판매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가 없이는 OOO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가 없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30조 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7조 단서는 별도로 처분의 집행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언상 처분의 효력정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3.31.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를 다시 부여받았고, 2016.8.31. 현재 300여평의 임대사업장(사무실 1동, 창고전용 3동)에서 9명의 종사직원(내근 5명, 배송 4명)과 4대의 주류배송 차량으로 주류․잡화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대표자는 황OOO이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황OOO 및 청구법인 경리직원 등에 대한 문답 내용, 주요거래처의 소명 내용,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중 OOO의 수록 내용이 실지거래를 반영하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시 OOO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OOO의 거래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비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교부내역을 적출하였다. OOO

3. 황OOO은 조세범 처벌법혐의사건과 관련하여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2016.8.25.) 등에서 청구법인과 무면허 중간도매상 사이의 주류거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김사장님, OOO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 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황OOO은 이와 관련하여 위 심문 당시 김사장님, OOO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마트 OOO점, (주)OOO마트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통장입금증(2014.1.28.~2015.12.8.)상 대리인은 황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사실(실지)거래 하였다는 내용의 OOO 사업자 김OOO 등 9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동 거래처의 입금증을 비교한 일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7.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내역 중 위 9개 거래처 관련 부분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교한 일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OOO마트 등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나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슈퍼 등 주류판매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OOO마트 등 거래처의 입금증에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황OOO으로 나타나는 점, 황OOO은 조세범칙혐의 관련 심문 당시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를 인정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김사장님, OOO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상호 이외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기재 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의 주류중개업면허 지정조건 및 제36호 서식의 주류중개업면허증 서식에 의하면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5)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6) 주세법 시행령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2008.7.1. 국세청 훈령 제16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2007.8.1. 개정)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7. 주류중개업

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

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1.판매업자인경우에는 판매, 중개 업자인 경 우 에는 중개 라고 기재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6호 서식】(2006.9.1. 개정) 제 호 주 류 중 개 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나)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사 업 범 위 (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합니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중개한 때

4. 무자료주류 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나)

6.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 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면허 년월 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 와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