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6.14. OOO을 입금자로하여 청구인의 OOO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볼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공동생활의 편의나 OOO의 자금 위탁관리 목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소득원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은 서울특별시 OOO 대지 453㎡, 같은 곳 25-1 대지 118.832㎡, 같은 곳 25-8 대지 67.8㎡를 양도하고, 2010.3.2. 잔금OOO원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2010.4월부터 6월까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9월 중 OOO으로부터 877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은 2010.6.14. OOO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인의 OOO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견은 없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반환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OOO의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매월 정기적인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공동생활의 편의나 OOO의 자금 위탁관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간이과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연간 OOO원의 소득금액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이후에 사업을 한 사실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10.3.2. OOO이 서울특별시 OOO 대지 453 ㎡, 같은 곳 25-1 대지 118.832㎡, 같은 곳 25-8 대지 67.8㎡를 양도하고, 2010.3.2.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2010.4월부터 6월까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입금하기 약 3개월 전에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를 양도하고 잔금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비슷한 시기인 201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OOO원의 현금 인출이 있었던 점, 쟁점금액은 OOO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