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532 선고일 2017.04.26

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7.1.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건자재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7.~2015.11.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이 OOO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절취하여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2014년까지 해당 가설자재를 판매함에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12.1. 청구인에게 잘못된 계산식 원을 아래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2.29.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처분청에서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 라. 이에 대해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위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2016.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일부 감액하는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는 조세포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① OOO는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인 배우자로서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② 이러한 취지에서 조사관서와 별도로 관할세무서는 OOO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를 시도한 점, ③ 쟁점계좌는 OOO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한 거래의 확정을 위하여 사용편의상 운용한 점, ④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도 모두 쟁점계좌에서 지급되어 쟁점계좌는 사실상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는 점, ⑤ 쟁점계좌는 어차피 100% 노출되는 청구인 배우자의 단 1개의 계좌인 점, ⑥ 청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은밀하게 수십․수백개의 계좌를 운용하여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계좌는 실제 은닉 의도나 효과가 전혀 없는 점, ⑦ 실제 조사관서는 쟁점계좌 금융조회 딱 1번으로 매우 쉽게 적출한 것이어서 과세사실의 요건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점, ⑧ 신고누락 대응원가는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득이 무자료로 매입하게 된 것이고 이는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다툼없는 인정사실로서 조세포탈, 횡령, 비자금 조성과 은닉, 자금세탁 등의 목적이 아니며 과세관청도 대응원가로 인정한 점, ⑨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통상 일반가산세를 적용하여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사례가 전무하고, 이를 신의칙이나 조세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의 원칙상 쟁점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차별적인 처분인 점, ⑩ 조사관서의 주장은 조세포탈을 전제로 고려할 양형기준에 불과한 점, ⑪ 이를 범죄인 조세포탈로 볼 경우 매출누락을 한 모든 납세자가 범죄자가 되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⑫ 쟁점계좌는 소득은닉 개연성이 높은 현금누락이 아닌 투명한 거래방식이고, 매출누락을 한 단순 무신고자도 부당가산세가 아닌 일반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⑬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하면 실제 이익이 많지 않고, 청구인이 누락금액을 은닉하였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오로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가혹하며 차별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계좌로 거래한 금액이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계좌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누락한 매출․매입 금액은 부정한 적극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정한 행위인가 여부는 포탈의 고의성, 행위의 방법,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탈세한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년부터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매출로, OOO원을 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된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다. 둘째, 청구인이 포탈에 이르게 된 경위는 매출과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행위를 조세범의 전형적인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당연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00회 이상의 매출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91회에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두 거래를 합해 지난 5년간 1,400여회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은 법에 대한 단순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극히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행위는 매출 OOO원, 매입 OOO원 합하여 OOO원에 이르고 연평균 OOO원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대다수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며 그 만큼 포탈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포탈 행위가 일시적으로 있었으면 우연한 실수이겠으나, 장장 5년에 걸쳐 상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의 횟수만큼이나 포탈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거부터 매출과 매입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동 계좌를 이용한 대금은 전액 세금 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 계좌(쟁점계좌)를 별개로 만들고 동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은 신고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불복이유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거래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전혀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에서 적발되자 공동사업자의 계좌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관련 제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6.8)에 나타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매입 누락분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OOO를 장물취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은 2015.10.30. OOO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를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단독사업자로 보아 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 건과 중복과세로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용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외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00여 차례의 거래를 통해 약 OOO원의 매출과 OOO원을 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6중3479, 2016.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