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6.8)에 나타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매입 누락분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OOO를 장물취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은 2015.10.30. OOO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를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단독사업자로 보아 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 건과 중복과세로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용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외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00여 차례의 거래를 통해 약 OOO원의 매출과 OOO원을 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6중3479, 2016.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