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530 선고일 2017.05.15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3. 개업하여 용접봉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은 수량 및 단가는 인정하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는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발행 및 수취한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상 지은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OOO원의 지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지은을 거래하면서 가공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실물거래는 무자료로 매출․매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와 실물거래를 병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OOO 실물을 이용하여 용접봉을 제조하는 등의 실 수요자에게는 OOO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다)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추가 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 파생되었고, 이 건 과세는 이를 근거로 처분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입금하였다는 등의 증명은 처분청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과 거래하였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하였다.

(2) 가사 이 건 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1994.1.13. 개업하여 22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을 사용하여 용접봉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지금까지 체납한 사실도 없는 등 이 건 자료가 파생되기 전까지 위장․가공거래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 후 사전에 구입할 은의 수량과 단가를 정하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은을 가져오면 은의 함량과 수량을 확인하여 사전 약정과 맞으면 은을 수령하며, 재고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텔레뱅킹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실제 지은을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짜에 청구법인이 지은을 실제 구입한 사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도 전액 송금한 사실, 청구법인의 거래 장부에 거래일, 공급가액 등의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 등 및 이와 같은 내용이 추후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라)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지은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체거래에서 지은을 순차로 공급한 공급자들이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8.28. 선고 2014구합71115)할 것이다. (마) 이에 청구법인에게 지은을 공급한 쟁점거래처는 지은 실물거래를 병행하고 있었고, 이 건 전체 거래에서 폭탄업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16.6.2.~2016.6.30.에 청구법인의 2011년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위 세무조사 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은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고, 조사자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OOO 및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미 2013.5.13.~2013.5.29. 기간 중 2011년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조사경위는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자료상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자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OOO의 무자료 변칙 거래과정에서 여러 사업자와 사전 공모 내지 묵인 하에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업체의 매출․매입 중 실물 없는 가공거래 비율을 99%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원이 고발되었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위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2013중3968, 2015.9.23.)를 제기하였으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라는 요지로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은 재고관리대장 사본 및 금융증빙 외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지은의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및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지은을 어디서 매입했는지, 대표자가 누군지, 정상 사업자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매 거래시마다 OOO을 배달하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달랐음에도 운반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거나, 명함을 요구하여 보관하지 않고 OOO의 품질이 정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2013년, 2016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5.13~2013.5.29, 2016.6.2~2016.6.21 기간 중 각각 2011년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두 번째 조사는 쟁점거래처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확정자료가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재조사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3) 이 건이 중복조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제출된 송금 확인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단위: g,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은 재고 관리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세금계산서상 작성되어 있는 같은 중량의 은이 입고된 것으로 수기 작성되어 있고, 입고 건마다 부장 및 사장의 결재가 각각 되어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2016.9.19.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6.1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입·매출 엑셀표”에 의한면, 2011.6.21. 무자료 매입 단가는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발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같은 날짜의 단가는 OOO원임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조세불복소송(부산고등법원 2015.7.10. 선고 2015누20589) 결과 국패로 종결되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취소되었고, 1심(부산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20578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재내용만으로는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 중 가공거래 비율이 99.9%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기각 결정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은 재고관리대장 및 금융증빙으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및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의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와 고액거래를 하면서 확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이 전부인 점, 이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3년 및 2016년 두 차례에 거쳐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두 번째 조사는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99.9% 가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