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공사도급계약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공사도급계약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6.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0.8. 양도한 경기도 OOO 대지 245.4㎡의 취득가액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서(1997년 1월 작성)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OOO원), 공사내역서, 자재내역서, 건축업자가 날인한 영수증, 각종 취득 관련 공과금 영수증, 청구인 또는 배우자 은행계좌에서 현금과 수표가 인출된 사실 등이 나타나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공사비, 보완공사비OOO)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실제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5.10.8.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이 1998.5.22.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신축)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과 처분청이 2016.6.15.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을 근거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1997.3.4. OOO 법무사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무통장 송금내역과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OOO원)는 이미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의 금융증빙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급한 사실과 사유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법무사 수수료 OOO원과 중개수수료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의 내역과 증빙서류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공사비를 인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상세 내역과 증빙서류 (단위: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2>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표2>의 ①은 쟁점주택 설계비 계약금 OOO원으로, 거래처는 OOO 사무소이고, 당시 교부받았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표2>의 ②, ②-1,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1997.10.22.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3. <표2>의 ④, 보완공사는 미완성 및 부실시공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사였고, <표2>의 ⑤, 리모델링공사는 쟁점주택 임대(전세)가 나가지 않아 할수 없이 진행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주장이다.
4. <표2>의 ⑥은 쟁점주택 취․등록세이고, ⑦은 빌트인 가전제품이며, ⑧은 양도계약 중개수수료이라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 의견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표2>의 ②, ②-1, 쟁점주택 신축공사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청구인과 OOO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영수증뿐으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현금․수표의 인출내역과 OOO로부터 받은 공사비 영수증의 일자 및 금액이 상당수 불일치하고 영수증 발급일자와 일련번호의 순서가 맞지 않는 등 진위여부가 의심되며, 공사비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대부분이 현금 인출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공사비를 실지로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2. OOO은 계약서상 공사기간(1997.11.3.~1998.3.1.) 중이던1997.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영세율매출만 존재할뿐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매출 등은 없어 쟁점주택을 OOO이 실제 신축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표2>의 ④ 보완공사(1998년 5월~1998년 8월)를 한 이OOO, ⑤ 리모델링 공사(2004년 6월~2004년 9월)를 한 이OOO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쟁점부동산 양도 후(2015.12.24.) 또는 공사완료 1년 뒤(2005.9.30.)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세부내역서와 영수증만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내역은 대부분 현금 인출된 사실만 나타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4. 따라서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주요 항목의 금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비용을 입증할 목적으로 목조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평당 OOO원 안팎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전원주택 잡지기사(1996.10.1.자 뉴스라이브러리), 1997.10.22. 작성된 쟁점주택 공사도급계약서(쟁점주택 건축면적은 1,2층 합계 58.55평이고 평당 OOO원임), 쟁점주택이 완공(사용승인일 1998.5.22.)된 후 1년 가량 경과한 1999.6.18.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역(쟁점토지 OOO원)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7.8.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97.10.22. OOO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기간: 1997.11.3.~1998.3.1., 도급금액 OOO원), 영수증 등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자료 원본을 제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공사비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공사도급계약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표2>의 ①, ②, ②-1, ③, ⑥ 금액의 합계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