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0526 선고일 2017.05.17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KOREA유일스틸’이라는 상호로 2016.1.20. 사업자등록하여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12.31.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26.부터 2016.11.3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4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2.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6.12.21. 경정․고지시 감액된 매출세액 OOO원에서 부과처분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6전2662 2016.10.20., 조심 2014중3324 2015.3.5., 조심 2014구2104 2014.8.20., 조심 2013중1216 2013.7.11., 조심 2013중886 2013.6.19.,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고지할 세액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은 청구인이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임에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 매입자(청구인의 매출처)가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매입자를 통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이다(대법원 2015.8.28.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처분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증명서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스크랩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매출자(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8항 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납부된 기납부세액은 당해 매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에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전부 자료상인 청구인의 경우 납부한 세액은 0원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전부 자료상인 경우 납부하여할 세액이 OOO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발행금액에 2%의 세금 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액이 오납한 금액이어서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세액의 담세자 및 실제 납부하는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자이다. 전부 자료상인 청구인은 재화(구리 스크랩)를 공급을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거래처(매입자)가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구리 스크랩계좌에 직접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이 있으므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서 고지한 가산세액을 공제하면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가산세로 징수하며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청구인 또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면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 자 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 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OOO’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OOO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실제 과세표준은 OOO원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정하면서 감액된 매출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주장과 예비적 청구주장 요약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