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518 선고일 2017.04.06

매입처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점,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 0000로 입금되고, 다시 매입처에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법인 별도의 야적장 없으며, 계근표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과 매출 거래단가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6. OOO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OOO을 만나게 되었고, OOO졸업하고, 평생 동 관련 업무를 해오던 친구라 이를 믿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퇴직금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자금이 부족하여 대부업체 사장이었던 OOO을 조달하였다. 금리는 연이자 약 13%로 망하기 전까지 정확히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경영난으로 2016년 6월에 폐업하면서 현재는 이자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처음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청구법인을 설립할 이유도 없고, 자본금 포함 OOO을 투자할 이유도 없다. (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OOO 등에 매각을 하였다. OOO 야적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거래처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야적장도 없이 일정한 이윤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굳이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추가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중간 도매상의 경우 야적장을 사용하고 상하차의 과정을 거치면 ㎏당 약 5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적장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스크랩 자체가 이윤이 1% 내외이고 당시 시장가가 ㎏당 OOO 정도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OOO가 추가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하여 안심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OOO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거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CCTV 및 운반차량 내역 등)를 제출하여 현재 법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마)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대금을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수수하였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비용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한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폐동 전부를 OOO로부터 매입하고 총 525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이나 계근시설, 집기설비 및 야적장 등이 없다. 또한 OOO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련 제세 경정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등을 검토한 결과, OOO과 같이 2차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란에 기재된 2차 매출처에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였다. (다) OOO의 매출이 발생된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조심 2015중3651)에서 기각결정을 한 바가 있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동안 OOO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를 띠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이동순서와 다르다. (마) OOO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매입 신고한 후 폐업하였으며, 해당 매입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OOO 등 22개 업체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야적장을 구분없이 이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OOO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계근표도 청구법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조사청의 OOO의 매입처 총 28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월별실적보고서, 영업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월별 영업현황표, 일일실적표, 계근표 및 OOO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일부는 아래 <표5>와 같고, 6개월간의 영업에 대한 분석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월별 영업현황표는 월별 매입수량 및 금액, 매출 수량, 금액, 평균단가 및 이윤 등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다) 일일실적표에는 일자별로 매입과 매출의 수량, 공급가액, 매출처 및 운송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계근표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및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자금현황표에는 일자별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차입금 현황이 나타나 있다. (바) 이외에도 OOO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가 다시 매입처에 송금한 이후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법인은 별도의 야적장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계근표도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의 거래단가가 일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