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41조 개정으로 시행령 31조 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41조 개정으로 시행령 31조 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출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1)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인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는바, 차입금(잔액)과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주주의 실제 이익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에 따라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에 이익 및 그 계산방식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법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