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508 선고일 2017.05.15

구체적인 시행기간·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던 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과는 구별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의 형태로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제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3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12.31.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6.1.8.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8.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6.6.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5.5.30. OOO에 따라 노외주차장 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된바, 이는 같은 지구 내에 있는 지역(쟁점토지와 인접한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으로 OOO)에 이미 노외주차장 시설사업이 완료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으로 사업과 보상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가 OOO 인근에 위치하여 주차장 수입도 얻을 수 없는 등 시세 차익이 없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되었으나 쟁점 토지 와 연접한 OOO 건물주가 쟁점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낙찰금액에 OOO원을 더 주겠다고 하여 이를 양도한바, 양수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보다는 노외주차장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본인들 건물의 방문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던 목적이었다.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5.5.30. 사업의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 의 주거지역 편입 사유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양호한 단독주택 보호 및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과는 구별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 의 형태로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제한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2.16. 매매를 원인으로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05.9.14.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2015.10.30.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으로 결정된 OOO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2005.5.30. 기존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조회한 결과 회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토지는 2015.10.30.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자OOO가 아닌 제3자인 OOO에게 양도되었고, 현재는 양수인들이 소유한 건물의 방문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등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OOO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에 따라 시행을 하는 사업과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 5개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2005년 최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최근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 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뿐 구 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 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 의 주거지역 편입 사유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양호한 단독주택 보호 및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과는 구별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 의 형태로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제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 되었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