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및 법인의 근저당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및 법인의 근저당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이 상환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공사비 조로 청구인이 OOO에게 미리 지급 하고 OOO이 동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OOO의 필요 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설령 처분청이 대출금 상환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 토목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를 채무자로 하여 실제 존재하였던 채무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신고한 OOO원 외에 채무상환액 OOO원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인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액의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일절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를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공사계약서, 차용증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1.15. 시행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표3>과 같다.
(3) OOO은 2010.11.9.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고 3일 후인 2010.11.12. OOO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쟁점토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상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주변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에 청구인이 OOO원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불과 3일 뒤에 OOO원이 증액되어 OOO원으로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신고한 OOO원 외에 채무상환액 OOO원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OOO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액OOO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더라도 별 이득이 없으나(무재산자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청구인의 경우 공사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확인서 를 제출하였으나, 거액의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대금 증빙자료 등을 일절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과 공사계약을 한 공사계약서도 없으며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측량설계업무용역계약을 OOO과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2007.3.21. 공장신설승인OOO) 공문 참조]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시의 공문 내용으로는 수신자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영수증과 이체내역에는 OOO이 직접 지급한 내역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용역비를 지급하였 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공사견적서(공사업체: OOO, 발주자: OOO)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대금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니거나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06.10.5.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 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으로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11.1.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작성일자만 2010.11.8.이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공사비로 대여하였고 OOO이 동 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신고한 가액인 OOO원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사실과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고액의 금전을 차용증 등의 증거 없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 및 그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0.11.9. OOO원으로 양도한 토지가 불과 3일 뒤인 2011.11.12. OOO원에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지만 그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 공사견적서만으로는 어떤 공사를 실제로 하였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