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련 고시 등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련 고시 등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7.3.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3.9. 이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거지역 편입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지형도면 고시자료, OOO 승인고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고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12.20.부터 2015.4.30.까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련 고시 등에 의하면 2010.12.20.부터 2015.4.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