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분명한 거주사실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고를 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불분명한 거주사실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고를 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10.7. 청 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OOO(주)에 근무하였으나 회사구조조정으로 인해 2013년 9월 퇴사하면서 건강도 악화되어 OOO의 집에서 거주하며 요양 및 소일거리로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함에 따라 양도하였고, 당시 OOO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 청구인은 유년시절 농사를 도운 경험이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 으나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경 관련 증명으로 농지원부, OOO 담당부서에서 사실확인을 거치고 적법하게 지급한 직불금 수령내역, 인근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가족이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OOO에 소재한 사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실 등으로 실제 OOO의 집인 OOO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짓게 된 가장 큰 경위가 건강상의 요양을 위한 것으로, 자녀는 학업, 배우자는 자녀뒷바라지를 위해 OOO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였고, 실제 농사를 지어보니 수입이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당시 딸이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여서 농사를 짓는 와중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여 2년여가 지난 후에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OOO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업이 잘되지는 않았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실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돈을 쓸일이 거의 없고 가끔 일을 보러 OOO이나 수도권에 방문했을 때 약간의 현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재촌하지 않았다고 봄은 근거가 없고 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년 경기도 OOO 주택을 양도하였을 시점에 7년이나 보유하였음에도 5대 신도시에 해당되어 OOO으로 주소지 이전시점까지 거주기간이(2002.3.20.~ 2003.11.18.) 2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주택양도 당시에는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에도 농지 양도시에는 허위 이전이라 하여 대토감면까지 부인하는 것은 모순되며 일관성이 없는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6.12.26.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5.31.이후 5년(부과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2016.10.7.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신고납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5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년 12월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2007년 2월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고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5년을 지나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판례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검토서를 보면, 경기도 OOO 소재 주택은 수용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같은 동 616-1 아파트를 방문하여 거주자 OOO로부터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받았으며, 단지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OOO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인 OOO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아무런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농지소재지 관할 OOO장으로부터 농지법이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이 수용될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사비를 보상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서울, 수원, 부천, 대전 등지에서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은 불합리한 판단이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어떤 위계나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관청을 기만하여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사전에 절세방법인 대토감면을 받기 위하여 OOO으로 주소지를 옮겨 종전농지와 대체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으며,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신청을 한 것이나, 과세관청은 결정고지를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자 위장전입으로 몰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체농지 양도일(2010.4.28.) 이전 쌀 직불금 수령내역은 2005~2008년 기간만 확인되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퇴직후 농사를 짓게 된 큰 이유가 건강상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농지 및 대체농지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농사기간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OOO에서 출퇴근하며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거짓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88년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2005년부터는 OOO에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OOO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가 부천시로 판단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3년부터 대체농지를 양도한 2010년 6월까지 OOO의 집으로 되어 있어 대토감면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한 근거가 없으며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OOO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토감면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8년 경기도 OOO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실 거주지가 OOO임에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모순된 국세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한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보고서(2011년 2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적부-124-2011-0040, 2011.4.26. 불채택)의 주요내용(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OOO세무서장(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6-00311, 2016.9.26. 불채택)의 주요내용(쟁점 및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1984.12.5. 취득하여 2006.12.26. 양도하고, 2007.2.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체농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의 2005~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심리의 편의상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위장전입을 근거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단순히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주사실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는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