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81 선고일 2017.04.2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2.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OOO 답 4,22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전체토지는 2010.8.9. 청구인 소유인 같은 동 172-3 답 2,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소유인 같은 동 172-2 답 2,112㎡로 분할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12.15.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결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6.4.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 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실제 출근일자가 일주일에 3일 정도여서 농사일을 할 수 있었고, 출근하지 않는 날,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5.31.부터 양도한 2015.10.31. 까지 벼농사를 지었 으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면세유류관리기록부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자경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3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OOO라고 하여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증빙자료 중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상의 비료, 농약등을 구입한 다수 날짜가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한 날로 확인되는 점, 2006년~2008년 쟁점토지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제3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중 60%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보유기간 총 12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0년간 총 급여액이 연 OOO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되며, 보유기간 동안 총 111회에 걸쳐 연평균 10회 출입국하였고, 연평균 1~2개월을 중국 등 에서 해외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경 증빙서류로 OOO의 2013년~2016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 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인천광역시 OOO를 2011년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OOO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38㎞, 쟁점토지와는 28㎞로 원거리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도 OOO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OOO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농약 등을 구입한 2013.8.27., 2014.5.14., 2014.7.7., 2015.5.21.은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한 날짜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5년~2011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의 OOO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는 청구인이 소유한 OOO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료 등을 구입한 2005.4.6., 2006.3.3., 2008.3.10., 2009.4.9., 2009.4.27.은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한 날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상 지목은 ‘답’, 작물재배는 ‘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고추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보정요구시에는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포털사이트 다음(daum) 로드뷰를 검토한 바 2012년 7월 흙메우기 공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6년 9월 현장확인한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이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 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 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1998.10.15.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경기도 OOO이 전체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결과(농정과-26779)는 아래 <표3>과 같다. (다) 인터넷포털서비스 daum상의 지도를 검색하여 보면, 쟁점토지, 법인 사업장, OOO의 도로거리 및 소요시간 내역은 다음과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사진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2002.1.1.부터 2016.3.1.까지의 출입국 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이 OOO에서 직접 비료․농약을 구입한 날과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한 날을 비교한 결과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2016.9.1. 발급)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3.5.10.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나고, 경작구분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나) 2016.9.2.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7.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자좌수는 100좌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3.13.부터 2016.8.9.까지 구입한 비료․농약 등의 세부구입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기계 보유 내역 및 면세사용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입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처분청의 보정요구를 받고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료구입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비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이 소유한 OOO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비료·농약 구입일과 청구인의 해외 출국일을 비교한 결과 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0년 동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보유기간 동안 총 111회, 연평균 10회 출입국하고 연 평균 1~2개월을 중국 등에서 해외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실제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는 점, 전체토지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