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75 선고일 2017.05.31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추정되나, 청구법인은 해당 입금액이 기신고한 매출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부부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현금이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4.3.22. 개업하여 자동차 수리 및 검사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 처분청 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개인 은행계좌OOO에 2010.1.1.∼2015.6.30.의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2016.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명의 금융계좌 OOO를 통한 사업자 금 입․ 출금 시 OOO의 쟁점개인계좌를 연 계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법인이 자체적으로 조 달 하지 못하는 경우에 OOO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조 달하 여 사 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쟁점개인계좌를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여 마 이너스 대 출이자가 발생되다 보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 매출액이 발생되면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이 온라인 입금 등이 서툴러 주로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마친 수입금액으로서 출금과 관련된 대여금 또는 가 지급금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을 뿐이고, 법인계좌에서 개 인계좌로 입금한 날 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난 이후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쟁점개인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소유한 현금과 쟁점개인계좌 예금액을 출금하여 임․직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연도별 지급금액은 다음 <표2>와 같으 며, 이러한 사실은 인건비 OOO 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4) 다음 <표3>와 같이 나타나는 쟁점개인 계좌 입금액 중 OOO원(기타입금액 제외)은 OOO의 개인대출금 OOO, 자녀 OOO 등 사업자금 입금액 OOO,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대체입금액 OOO 에 해당하며, 2016년 8월 현재 OOO의 OOO은행 차입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법인의 부족자금을 OOO의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을 언제․어디서․누구에게․무엇을 매출했는 지, 누구로부터 무슨 이유 로 입금된 금원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입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 결과 OOO은 수일(2~7일) 간격으로 OOO원의 현금을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받았는바, 이러한 형태는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분을 쟁점계좌로 현금입금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OOO과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OOO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보험료․카드대금결제․대출이자 상환․인터넷구매물품 결제․세금공과금 등) 로 사용하고, 부동산(토지)․골프회원권․고급승용차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대표이사인 OOO 부부가 개인적으로 사용․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이 당시 법인의 입출금 업무를 겸하였고, 온라인 뱅킹이 서툴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나, OOO는 당초 진술에서 입출금 업무를 본인 또는 경리직원이 하였다고 진술했고, 같은 날 OOO도 계좌거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의 원천이 기 신고된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불복과정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쟁점개인계좌로 출금되었다면 각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에 계상을 하거나 해당금액이 다시 법인계좌로 재입금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 계상내역 및 재입금 등의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부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임직원 인건비라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된 급여수령 영수확인서는 개인간 작성문서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고, 법인이 보유한 현금과 쟁점개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전으로 급여지급일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없으며, 쟁점개인계좌에서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입금액 중 OOO원 은 신고누락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 중 OOO의 개인대출금 OOO원과 자녀 OOO 등 사업자금 OOO원 은 당초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건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대체입금액 OOO원 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해당 금액이 법인계좌에서 쟁점개인계좌로 즉시 입금된 것이라면 입출금 시점, 금액, 횟수 등에 있어 연관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2010.1.1.∼2015.6.30.(쟁점개인계좌는 2015.8.25.까지) 기간 동안 법인계좌와 쟁점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쟁점개인계좌 총 출금액 OOO원 중 현금인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외 출금액은 공과금OOO, 보험료OOO, 자녀 대출금 상환OOO, CD출금 등OOO, 신용카드결제․인터넷물품구매 등OOO으로 나타나며, 2013년 3월에 OOO의 개인대출로 쟁점개인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OOO원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법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된 시기 및 금액이 쟁점개인계좌로 현금입금된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구간별 합계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동 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진 배우자 OOO가 운영하고 있고, 쟁점개인계좌 역시 배우자 OOO가 관리하여 동 계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는 세무조사 착수일(2016.3.10.)에는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OOO원에 대해 배우자의 대출금을 현금 보관하다가 수시로 입금한 금액OOO과 배우자의 고가구, 그림 등 판매대금(나머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가, 2016.3.18. 기존의 주장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개인계좌(마이너스통장)의 이자를 줄이기 위해 법인계좌에 보관중인 금액을 출금하여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된 금액은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입출금 업무는 회장 OOO가 직접 하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및 청구법인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0~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쟁점개인계좌 입금액과 관련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은 계상된 것이 없고, 동 기간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개인계좌 예금액을 출금하여 임․직원 인건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직원 OOO명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상의 2010~2015사업연도 급여 합계액은 OOO원이고, 개인별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OOO상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및 쟁점개인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해당 현금입금액이 기신고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부부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현금이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지급명세서 금액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당 급여가 쟁점개인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된 것이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 신고된 매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0.1.1.∼2015.6.30.의 기간 동안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