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73 선고일 2017.04.28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무법인이 신고기한을 달리 혼돈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 (2014.9.29.)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2015.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OOO을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였
  •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에 사업용계좌를 3개 개설하여 세무대리업무계약을 맺고 있는 세무법인 OOO(이하 “쟁점세무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계좌 사본을 전달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쟁점세무법인은 이를 위임받아 OOO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동대표자 OOO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계좌 신고서도 함께 동봉하였다. 사업 초기 결손금액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사업용계좌 신고와 환급계좌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환급겸용계좌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 쟁점세무법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와 환급계좌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주소지가 OOO세무서인 청구인과 OOO세무서인 OOO의 환급계좌 신고를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로 일괄 발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지만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과 공동대표자의 환급계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세무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였고, 환급계좌 신고서에는 환급계좌를 첨부하였으며, 사업용계좌 신고서에는 별도의 계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모두 5장(대표자별 환급계좌 신고서 2장, 대표자별 환급계좌 사본 2장, 사업용계좌 신고서 1장)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무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살펴보면, OOO 계좌 3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 1장과 계좌별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모두 4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사업용계좌 신고서 1장만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2016.5.27. 4건, 2016.6.27. 5건 등 총 9건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사업자로 사업개시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1.1.부터 6개월 이내인 2015.6.30.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고, 일반적으로 신규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2016.1.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6.30.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인바, 청구인이 2016.5.27.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은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혼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에는 사업용계좌로 OOO 계좌 -9-, -9-, -9-를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좌의 통장에는 각 계좌가 OOO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5.6.22. 등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접수일자가 2015.6.22.로 되어 있고, 수취인이 OOO로 기재된 OOO의 등기접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원장이 2014년 개업하여 개업 첫 해 결손금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사업용계좌와 환급계좌를 동시에 신고하기 위해 같은 봉투에 두 가지 신고서를 같이 넣어 OOO세무서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세무법인의 직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망 조회화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납세자번호OOO로 조회기간 2015.1.1. ∼ 2015.12.31.기간 중 2건의 환급계좌개설신고서가 2015.6.25. 접수된 것으로 조회되었고, 사업용계좌 신고의 접수는 조회되지 않으며, 청구인 납세번호로 조회된 계좌개설관리 화면에는 OOO 계좌 2건, OOO 계좌 2건이 계좌등록되었고, 2016.6.27.에는 OOO 계좌 2건, OOO 계좌 1건, OOO 계좌 2건이 각 등록된 것으로 조회된다. (4)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 OOO에 미신고기간 비율(184일/365일)과 가산세율 0.2%를 곱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OOO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 총수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나 OOO세무서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을 것이지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와 함께 동봉하였다는 환급계좌신고서가 2015.6.25.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계좌 신고서와 함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인 2016.5.27.과 2016.6.27.에 사업용계좌 9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법인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2016.6.30.로 혼돈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문사업자로서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업한 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OOO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달리 혼돈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23.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