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1999.4.19. 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쟁점1채권을 압류한 후, 1999.10.25.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고, 다시금 2006.3.29. 쟁점1채권의 압류를 해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1채권은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최종적으로 OO 예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1999.12.23.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4.12.2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2채권에 대한 쟁점2압류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의 부도 발생 후 채권자들의 점거 및 농성으로 서류 등 확인이 불가능하자 처분청은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처분청에 보관된 과거의 배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존재 유무의 확인 없이 압류통지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OO에 보전압류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OO의 “채무부존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9.4.19. OO에 대한 채권을 보전압류한 상태에서 1999.10.25. 결손처분하였는바, 이것은 스스로 보전압류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다) 2006.4.1. 청구법인의 행정관할이 처분청에서 OO세무서로 변경되면서 업무 이관시 압류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6.3.29. 스스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OO은 국내에서 알려진 그룹법인으로 채무가 존재하였다면, 독촉·최고 또는 소송 등으로 적극적인 징세활동을 통하여 징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실재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OO에 대한 “보전압류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채권확보가 충분함에도 2006.3.29. 압류를 해제한 것은 조세일실을 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 1999.4.19. 보전압류는 압류당시 채권애용 및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1999.10.25. 압류에 대한 후속절차 없이 결손처분한 후 관할관청 변경시 2006.3.29.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쟁점21압류는 무효이다. (마) 압류는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압류관계서류는 체납액이 종결될 때까지 엄격하고 명확하게 영구문서로 보관관리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압류와 관련 아무런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국세전상망(TIS)상에 해제일자만 확인될 뿐 해제 사유 등은 알 수 없는바, 압류 및 해제의 정당성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은 체납액이 미결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문서보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였다고 하는 등 압류부터 결손처분, 압류해제까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관할은 2006.4.1. 이후 처분청에서 OO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되어 처분청은 2006.4.1. 이후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바, 이는 관할관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1999.4.19. OO을 제3채무자로 하는 쟁점1압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는 무효의 압류처분임에도 처분청이 199.4.19.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아 쟁점2압류를 한 것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압류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OO)로 하여금 채무자(청구법인)의 다른 채무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 청구법인은 압류 무효의 증거로써 OO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는 1998.12.31.부터 2000.12.31. 사이 OO은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바, ① 처분청에 고충신청일 이후인 2015.6.1.에서야 비로소 작성된 점, ②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③ 17여년 전에 발생한 고액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이 문서의 작성자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부존재확인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나) 처분청이 2016.6.11. OO에게 ㉠ 각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 청구인과의 대금결제 증빙 등을 요청하자 OO은 문서폐기 등으로 인하여 위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채무부존재 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한 사리관계 확인요청에 대하여는, 구 회계시스템(OOO ERP)의 Conversion 당시인 2003.12.31. 기준으로 청구인과 일체의 채무가 부존재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하지를 주장하는 1999.4.19.자 압류와 관련된 당시의 채권·채무 관계와도 괴리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보존 기한이 훨씬 경과되어 과세관청이 압류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정당할 법적 절차를 거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이 압류과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화로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본다면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되고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할 당시 관할세무서는 처분청이었고, 2006년 4월 OO세무서 신설로 업무를 이관시 “세무서 신설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청구법인의 체납액은 OO세무서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처분청의 체납으로 존재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2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압류가 관할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처분을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그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체납처분을 인계한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4조【채권압류의 통지】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① 세무서장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능력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청구법인은 1999.6.30. 납기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원을 포함하여 총 4건의 국세를 아래의 <표1>과 같이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각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1999.10.20.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1999.12.23.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OO원을 충당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의 세적 관할은 2006.4.1. 처분청에서 OO세무서로 변경(OO지방국세청 공고 제20OO-O호)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은 1999.10.25. 결손처분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001.5.29. 및 2001.10.29. 결손처분 되었다.
(4) OO은 2016.6.1. 청구법인의 청산인에게 교부한 채무부존재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8.12.31., 1999.12.31., 2000.12.31. 당시 어떠한 채무나 재산상 상환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고, 2015.7.7. 처분청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회계시스템을 OOOERP 시스템 Conversion 도입(2003.12.31. 기준)에 따라 구 회계시스템을 폐기하여 원장 출력이 불가하고,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의 쟁점2압류 해제와 관련한 고충청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5.31. 및 2016.9.6. 쟁점1압류(확정전 보전압류)가 무효에 해당되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시정권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나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채권을 1999.4.19. 압류한 후 6개월 후인 1999.10.25.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 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래 압류에 따른 아무런 후속처분 없이 압류일로부터 7년여 후인 2006.3.29. 쟁점1압류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 예금을 1999.10.20. 압류하여 1999.12.23. OO월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은 충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12.23., 2001.4.30.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4.30. 각 구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1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06.3.29. 쟁점1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다시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쟁점2채권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