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로 받은 돈은 상여금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회사 운영의 편의상 청구인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좌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인부의 임금, 기숙사 비용 및 회식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돈을 편의상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이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계좌를 이용하면서 개인적인 소비와 쟁점법인의 지출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1. 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았으나, 2014년과 2015년 각각 OOO 합계 OOO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계좌에서 쟁점법인의 OOO계좌로 OOO을 계좌이체하였다.
3.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의 OOO계좌에 OOO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여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청구인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회사 운영에 편의를 준 것 뿐이지 상여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상여금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이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상여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범칙조사 결과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을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행위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무는 폐업법인인 경우 그 소득자에게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및 관련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②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6.2.1.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전 대표자는 OOO이며,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의 모친이고 OOO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실질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계좌 및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2014년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액으로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경비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경비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여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급여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과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으로서의 ‘상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상여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