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0459 선고일 2017.04.20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0. 경기도 OOO 전 2,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5.11.1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10.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5.13.까지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고추와 잡곡 등을 재배하다가, 2009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는 조경수인 소나무를 재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OOO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19년간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배우자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12년 6개월 중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이 초과되는 과세기간이 8년이므로 8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9.5.부터 2013.5.13.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OOO의 종업원은 7명, 전세금은 OOO원이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6.8.8.부터 2016.8.27.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1983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 요건은 충족하였다.

2.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 양도 당시 농지(소나무 식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OOO(1984.4.12.~2013.6.30., 채소 소매업, 청구인은 1993년경 폐업하였다고 주장)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2년 6개월) 중 아래와 같이 OOO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나타나며, 그 8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음에는 알타리, 고구마 등을 식재하였으나, 식당일이 바빠 2008년경부터 손이 덜 가는 소나무를 식재(약 300주)하였으며, 판매 등은 하지 못하고 지인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였으며, 2013년에는 허리가 안좋아 디스크 수술을 하여 약 2년 동안은 농사를 못하였다.
  • 나) OOO 발행분 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배우자 및 본인 집 앞 텃밭과 관련한 비료 및 시금치, 상추 등을 구매한 것이이다.
  • 다) 쟁점토지와 관련해서는 때마다 동네 농원에서 비료 등을 구입하였으나, 영수증은 보관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소나무 구입 영수증을 보면, 2005.4.5. 구매한 것으로 되어 이고,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7. 2008년 11월경 촬영된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흔적이 없고, 2010년 6월경 촬영된 사진에서야 묘목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2014년 10월경 촬영된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면, 잡초 등이 무성하여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 양도한 다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처럼 2013년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위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8년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2015.11.10. 발급)를 보면, 2005.6.8. 최초작성되었고, 쟁점토지 외에 경기도 OOO 전 1,008㎡가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조합원증명서(2015.11.23. 발급)를 보면, 가입일자는 1988.6.4. 출자좌수는 40좌OOO로 나타난다. (다) OOO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15.11.23.)에는, 청구인이 2005.1.1.부터 2015.11.23.까지 OOO 등 시설원예자재를 매입한 내역(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8년을 제외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