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4.7.1. 조특법 시행령 개정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하여 그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4.7.1. 조특법 시행령 개정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하여 그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단서 생략) <신설 2014.2.21.>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농지의 자경 요건과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2014.2.21.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4.7.1.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서야 쟁점농지를 양도하여 그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