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소 양도일 전 2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소 양도일 전 2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6.8.22.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10.20. 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설령 2010년 이전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2011년 이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의 주요 내용 및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의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6.3.15.)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립작업을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OO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매를 제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에는 OO중기가 2013.1.16., 2013.2.4. 및 2013.3.4.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장비사용료로 각 OOO원의 공급가액을 O회에 걸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논이었던 쟁점토지를 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복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2009년경부터 농한기마다 복토작업을 하여 이를 최종 완료한 2013년 초에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복토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밭농사를 지어 수확한 작물은 자가소비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연도별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이전: 쟁점토지와 주변 위치는 다음과 같고, 2011년 이전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OOO ※ 2012.11.16. OOO 답 OOO㎡를 OOO, OOO-O·△·☆으로 분할하였고, 2013.12.27. OOO-O OOO㎡ 중 일부 OOO㎡를 양도한 후, 2015.11.9. OOO㎡를 OOO-O으로 분할함 (나) 2011년 <청구인 제시> OOO <처분청 제시> OOO (다) 2012년 <청구인 제시> OOO <처분청 제시> OOO (라) 2013년 <청구인 제시> OOO <처분청 제시> OOO
(5) 그 밖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6.9.28. 최초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에는 OO도 OO시 OO동 OOO 답 OOO㎡를 자경(주재배작물: 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OO농협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농자재 구입내역 OOO (다) OOOO농약사 OOO의 농자재 구매 확인서(2016.5.25.)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1년경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OOO, △△△, □□□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15년 4월)에는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고추, 참개, 파, 마늘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 농한기(늦가을∼겨울)에 쟁점토지에 복토를 하였고, 복토를 하는 기간 이외에는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OO시장은 조사 당시인 2016.3.22. 처분청에 당초 재산세 과세내역을 통보하였으나(<표2>), 2016.4.4. 이를 <표5>와 같이 경정하여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재산세 변동내역 및 재산세 환급내역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 2011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년 초 고액의 매립공사비를 지출한 후, 8년 가량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는 등 정황상 청구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실제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량의 밭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몇 년에 걸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는 복토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3년 항공사진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고, 현장사진에서 일부 경작된 현황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2013년 경작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2011년과 2012년 항공사진 및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은 일부 면적에 불과하고, 실제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주변 토지(OOO-O)와는 달리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및 2012년 사진이 쟁점토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일부 경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작면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토지(OOO-O)는 양도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시장은 2010년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토지를 대지로 확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이후 항공사진 및 농자재구매내역을 근거로 당초 과세내역을 경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경정내역이 쟁점토지의 실질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자료는 OOO㎡(OOO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최소 양도일 전 2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