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중1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6. 청구인이 2008.4.1. 취득한 OOO 270-10 과수원 160.5㎡, 같은 리 259 과수원 681.0㎡(5필지 합계 9,10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5.25.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6.5.16.까지 과수(사과)를 재배하면서 8년 2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보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거주지의 전력사용량 등에 근거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과수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남보은농협 등으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5년과 2016년에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12.1.∼2016.1.31. 거주지의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지인(송OOO)의 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근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위 컨테이너에는 난방시설을 제외한 주거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력사용내용을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력사용량이 없거나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농기계 등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면세유를 구매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내역(사용기간: 2015.1.30.~2015.12.31.)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은행지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8년 2개월) 중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5.16. 쟁점농지(2008.4.1. 취득)를 양도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5.25.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장하는 경작기간 중 일부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2016.8.8.부터 2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쟁점농지의 취득에 즈음한 2008년 3월부터 양도일까지 충청북도 OOO에 주소를, 배우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에서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 컨테이너가 소재하고 처분청이 전 소유자에게 문의한 결과, 컨테이너에는 간이화장실 및 지하수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취사도 가능하나, 난방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농사용 전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년 3월과 11월 전력이 사용되었고, 2010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매월 전략사용이 검침되었으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사용량이 “0”이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7월, 8월, 9월은 6kw, 10월은 2kw, 11월은 0kw, 12월은 1kw, 2016년 1월은 0kw로 되어 있으며, 2015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입출금 장소는 대부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지점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12.15.)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전체 보유기간 8년 2개월 중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4년(근무기간: 2014.10.13.∼2014.12.31.)에 OOO원, 2015년(근무기간: 2015.1.1.∼2015.2.13.)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인 OOO의 사업장은 ‘경기도 OOO’로 되어 있다. OOO의 상품매출내역에 의하면, 보은지소의 상품매출내역의 거래기간은 2010.1.28.∼2016.9.28.로 되어 있고, 거래일자는 미표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보은지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제공한 상품(살충제 등) 매출내역서의 상품매출은 2014년 4월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이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에 면세유류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2008년∼2016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OOO원의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주사실확인서(2016년 12월) 상쟁점농지 인근(충청북도 OOO)에 거주하는 OOO은청구인이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년 2개월 기간동안 OOO 본인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6.9.26.)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에서 과수(사과)를 재배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합원증명서(2016.9.28.)에 의하면, OOO은 2016.9.28. 청구인이 2008.11.12.부터 출자좌수 205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을 보유한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사과재배과정 수료증(2015.2.4. 발급) 상 OOO은 2015.2.4. 청구인이 OOO에서 실시한 영농기술교육 사과재배과정(2015.2.3.∼2015.2.4.)을 이수한 수료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2015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안내면사무소에 경작면적 13,145㎡에 대한 유기질비료(가죽분퇴비) 300포(6,000kg)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4.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양도일인 2016.5.16.까지 과수(사과)를 재배하면서 8년 2개월 동안 소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고(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조심 2016중1301, 2016.9.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난방시설이 없어 상시 주거할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컨테이너에서 소비한 전력내역에 의하면 사용량이 없거나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 전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방문한 은행지점의 소재지는 대부분 배우자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로 되어 있는 점, 2014년(근무기간: 2014.10.13.∼2014.12.31.)과 2015년(근무기간: 2015.1.1.∼2015.2.13.)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인 OOO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점,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결과 동 지소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없는 점, OOO이 발행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OOO원의 면세유류를 구입하였으나, 2015년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