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41 선고일 2017.04.20

청구인 1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교부 받은 이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이 거부한 점, 청구인 2가 청구인 3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이를 1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에 경기도 OOO 소재 토지 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후에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2004.2.1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변제기 2004.12.30., OOO으로 된 차용증(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 2016.7.6.~2016.8.16. 기간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 OOO을 피고로 한 양수금청구소송의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7. 청구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6.11.21. 위 증여세에 대한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고지(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실제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쟁점판결문을 보면, OOO은 피고가 명의수탁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에 갈음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할 의사로 이 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라고 판시하는바, 쟁점채권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하였다. 즉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OOO에게 가지고 있는 쟁점채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2)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채권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불가능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교부받은 것이지 OOO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새로운 약정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 쟁점채권 관련 양수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청구인 OOO에게 무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OOO원을 지급할 의사로 이 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상 부동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약정금채무를 양수받은 청구인 OOO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04.12.3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7.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쟁점금액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딸인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한 2006.10.30.(증여일) 전후 또는 양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2008.5.1. 전후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사항을 보면 경기도 OOO 에 2006.10.20.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06.12.6. 말 소되었으며, 경기도 OOO에 2006.10.20. 상기와 동일한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06.12.6. 말소되었고, 2003.10.13.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9.30. 말소되었으며, 전라남도 OOO에는 가압류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등기부상 청구인들 외의 특별한 권리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약정금채무를 양수받은 청구인 OOO에게 차용증상의 약정한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OOO이 쟁점금액을 어머니인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을 피고로 한 양수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쟁점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249, 2008.4.25.)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249 양수금, 2 008.4.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내용 피고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2.31.부터 2007.7.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사실 관계

1. 원고OOO이며, OOO는 국내 부동산 소유에 불편함이 따르자 피고 OOO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① 2003.5.21. OOO로부터 유증받은 경기도 OOO 답 4,19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4년 2월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도 OOO 답 4,02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타경585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2003.7.21. 전라남도 OOO 임야 54,744㎡ 외 5필지(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 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 OOO는 이 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① 2003.6.10. 제1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OO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03.10.28. 제3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OOO를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③ 2004.2.18. OOO로부터 ‘차용금 OOO원, 변제기 2004.12.30. 채무자 피고’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④ 2004.2.23. OOO로부터 ‘본인은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 OOO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추가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매매 등의 일체의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받았으며, ⑤ 2004.2.26. 제2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OO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 OOO는 이 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2 005.12.14. 이 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말소한 후 피고에게 이 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4)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차용증상의 OOO원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 006.11.1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청구인 OOO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이 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제7조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 OOO뿐만 아니라 원고인 청구인 OOO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OOO가 원고에게 국내에서의 소송수행의 편익을 위해 이 건 채권을 양도할 만한 실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단순히 소송행위만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OOO와 피고는 명의수탁받은 이 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에 갈음하여 OOO원을 지급하게 할 의사로 이 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OOO는 피고에게 이 건 차용증상의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청구인 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차용증이 위조되었으므로 OOO원의 반환의무가 없고, 가사 이 건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각 부동산의 가액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위조항변은 이유없고, 피고가 이 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대신 OOO원을 지급할 의사로 이 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상 피고는 이 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는 OOO로부터 이 건 차용증상의 약정금채무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OOO원 및 그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 004.12.31.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7.31.까지는 민법 소정의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2014.5.12. 개인워크아웃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교부받은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2006.11.14. 이를 OOO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시점인 2006.10.30.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