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37 선고일 2017.04.24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이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그 후 2개 사업연도(2014ㆍ2015)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전기 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OOO(대표이사), OOO(사내이사)에 대한 가 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 율을 적용하다가 2014사업연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표1> 연도별 적용 이자율 사업연도 2008 ~ 2013 2014 ~ 2015 신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 용하였으므로,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임의 적용(변경) 하였다 하여 2014∼2015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재계산OOO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액과의 차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하고, 2016.12.1. 청구법인 에게 OOO원을 경정․고지 및 OOO와 OOO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대한 2007.2.28. 및 2010.12.30. 개정이유에 따르면, 동 개정취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대하여 3년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세법조문에 대한 확대해석으로서, 처분청의 해석 대로 동 시행령이 적용되려면 제3항의 문구에 “2년경과 후에는 새로운 인정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 선택된 이자율은 다시 3개 사업연도동안 시가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취지상 개정 후 최초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되, 3년 후부터는 임의의 연도에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토록 한 취지는 ‘기업이 일시적인 악성 차입금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조정 하기 위한 장치’로서, 3년마다 인정이자율을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법인이 가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개정 후 최초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당좌 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하고 3년 후부터는 임의 연도에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입법취지나 법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선택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부인하고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전대차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을 시 의무적용기간을 “3년 이상”이 아닌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적용기간이 끝나면 본문에 따라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간 의무적용 하였으며, 2013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이자율 선택으로 보아 2014~2015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사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법령해석과-3238, 2016.10.12.)에서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4~2015사업연 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14~2015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법인세 신고서인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2008 ~ 2013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다가 2014 ~ 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자 계상액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이 나타난다. (2)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2010.12.31. 개정, 2011.1.1. 시행)․제89조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제공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거나 관련 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당좌 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는 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에서 살펴본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4 ∼ 2015사업연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