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18 선고일 2018.04.10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후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무자료매입이 기존에 신고한 매출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5.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임)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대표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건축가설재(이하 “쟁점자재”라 한다)를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누락된 매출액(총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2016.5.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재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이하 “무자료매입”이라 한다)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자재를 임대하고 이를 매출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지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주로 매입한 물품은 합판이고, 합판은 유로폼 제작에 소모품으로 사용되어 보통 1년 이내에 폐기되며, 유로폼을 임대하는 것인데, 합판을 판매하였다고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매출액은 OOO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자료매입액은 OOO(총 매출액 대비 5.1%)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 외의 모든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있어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이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가설재 사진 등은 쟁점자재를 매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쟁점자재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자재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신고한 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각 목 생략)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보충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가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쟁점매입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액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그 외 기타 건축자재도매업OOO’의 매매총이익률를 적용․환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이 환산한 매출액 내역 (라)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율과 쟁점매입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가설재 임대업종OOO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치지 못하여 매출누락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표3> 부가가치율 (마) 국세청 차세대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업종은 건축가설재 도매OOO이고, 부업종은 건축가설재 제조OOO 및 건축가설재 소매OOO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서 및 소득세 신고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업태 및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자산 내역 (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주업태가 건설업임)에 매출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의 전체 매출 OOO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2011년∼2013년 동안 매출장에 의하면, 적요란에 모두 “유로폼 외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재(앵글 및 파이프 등)가 건축을 위한 설비자재로서 임대용일 뿐 판매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야적장에 유로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등의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재의 품목은 파이프, 안전발판, 크램핀, 유로폼, 인코더, 계단발판, 아웃코너앵글, 서포트, 철재 각 파이프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매입액 전체가 아니고 일부임)에 기재된 품목은 P/T, 합판, 인코너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은 쟁점매입액 중 일부임)에는 모든 매출이 “유로폼 외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로폼을 제작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장을 제출하였는데, 매입장에는 청구인이 주로 합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용 가설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임대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며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자재를 무자료매입한 후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무자료매입이 기존에 신고한 매출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