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408 선고일 2017.08.24

쟁점공사의 도급자가 청구인을 하청업체 사장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대금이 완불되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9년도에 OOO 외 5필지 지상에 절임 OOO 가공공장(OOO)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OOO로부터 2009.10.23.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O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년 6월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고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OOO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 완료 후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에 거주하면서 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OOO의 부장인 OOO을 통해 쟁점공사를 신축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던 OOO의 OOO 전무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돈독한 친분을 가진 OOO을 도와주고자 쟁점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은 건축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것을 꺼려하여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을 통해 지급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리수령한 공사대금 OOO원 전액을 OOO에게 입금해 주었으며, OOO이 쟁점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별도로 OOO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하였다.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OOO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도급인 OOO, 수급인 OOO,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공사관계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OOO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판단하여 OOO세무서로 통보하였음에도, OOO세무서에서는 OOO의 해명 및 OOO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를 하거나 유선전화 연락을 하는 등 면밀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았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OOO이 쟁점공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주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자가 OOO이라고 확인한 확인서, OOO이 쟁점공사 완료 후 공사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건축주 OOO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 청구하고 가압류를 진행하였음이 나타나는 공사대금지불각서, 부동산가압류 결정(20OO카단OOOO), OOO등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O이라고 확인한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으므로 단지 OOO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청구인이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공사용역을 주선해 준 일회성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도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전인 2016.3.9. 청구인의 자택 및 법인사업장으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당시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두차례 내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은 인정하고 소득세 부분에서 OOO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지급내역서, 통장사본, 장부 비망록의 일부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016.4.8. 과세예고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음에도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청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OOO에 쟁점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믿고 있었고, 청구인을 OOO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OOO을 현장소장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쟁점공사의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 배우자 OOO의 계좌로 OOO원 등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공사대금 입금 전 OOO에서 입금받은 돈으로 OOO에게 먼저 입금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대금흐름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OOO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OOO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2009.11.27. OOO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2010.4.14. 해지하였고, 이는 OOO이 OOO의 OOO 계좌로 2010.4.23. OOO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으로 그 입금액은 즉시 하청업체에 OOO원,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는 등 OOO에게 입금된 전액이 하청업체 및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쟁점공사의 대금 수령 주체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당초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의 인정에 중점을 두어 소명한 점,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문외한이라는 주장과 달리 쟁점공사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자금압박을 받아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빌려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돌려받지 않고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관련인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각 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따르면,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수수료를 받고 OOO에게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였고, OOO이 공사를 총괄 지휘하였으며 공사대금 또한 OOO 외 관련인들이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관리상무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라 고발조치, 건설업 면허 대여 관련 관할 지자체에 자료통보, ② OOO의 명의대여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 ③ OOO 등 실제 공사관련자들을 확인하여 제세 추징토록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이 2012년 6월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당초 OOO과 정상적으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며 하자보수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으로 OOO에 요구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나, OOO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판단된다는 과세자료를 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3년 6월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OOO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당초 공사계약은 청구인이 하였고,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공급대가)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전말서, 사실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자인 OOO은 OOO 외 5필지에 절임배추․김치가공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9.4.27. 수급인을 OOO, 착공일을 2009.4.27., 준공예정일을 2009.7.27.,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10.23.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OOO세무서의 전말서에는 OOO의 관리상무 OOO이 ①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도급금액의 4% 및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하고 OOO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② 면허대여금 중 일부인 OOO원만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온 OOO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은 회사통장이 아닌 OOO 및 관련인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OOO 본인이 모든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면허대여금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 OOO의 대표자인 OOO이 OOO에 보낸 하자보수이행통지서(2010.7.27.)에는, “OOO의 현장소장인 OOO도 하자인정을 하였고, 2010.4.27.부터 2010.5.8.까지 하자보수를 마치기로 약속하였으나 귀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2010.8.30.)에는, “OOO이 공사대금 전액이 완납되었다고 합의하였고,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임명된 OOO의 직원)은 현장에 온 적이 한번도 없고 현장소장 OOO이 공사를 지휘하고 마무리하였으며, OOO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공사대금 조정도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보낸 내용증명(2011.8.17.)에 대하여 OOO은, “2011.7.7. 하청업자인 OOO(청구인) 사장이 현장에 와서 부실공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계약된 금액은 완불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송금된 금액 내역은 하청업자인 OOO 사장에게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하청업자인 OOO 사장과 동행하여 하자보수와 관련된 충분한 조치를 하여주기 바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수령한 쟁점공사 관련 대금은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OOO원 및 OOO을 통해 받은 OOO원으로 총 OOO원이고, OOO이 수령한 쟁점공사 관련 대금은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OOO원 및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으로 총 OOO원이며, 2010.4.23.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2010.4.23. 청구인(OOO원) 및 하청업체(OOO원)의 계좌로 즉시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흐름

(4)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실내장식업체에서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아래 <표2>에서와 같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3매), OOO의 공사대금지불각서, OOO의 부동산 가압류 자료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및 OOO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모든 공사를 주도한 실제 사업자임을 OOO과 OOO을 통해 들었고 그렇게 공사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9.9.8. OOO에게 작성해 준 공사대금지불각서에는 “OOO OOO의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OOO원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고, OOO의 OOO은 완공을 위하여 신속히 공사에 임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시설물 소유는 OOO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하며,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은 2009.11.18. 공사대금 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OOO법원에서 2009.11.27. 가압류 결정(OOO법원 2009.11.27. 결정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의 도급인인 OOO이 청구인을 OOO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OOO을 현장소장으로 각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대금이 완불되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공사 대금의 상당 부분인 OOO원이 건축주로부터 청구인 부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받기 전에 OOO에게 먼저 입금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대금흐름의 주체로 보이는 한편 OOO에서 2010.4.23.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즉시 하청업체 및 청구인의 계좌로 전부 출금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자금압박을 받아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