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14.1.24. 어머니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4.7.31.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9개월이 지나서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을 받았고, 동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2015.8.12.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단위: 원)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원에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2015.8.2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 점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 평균금액인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 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기준시가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단위: 원)
(3)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소급감정에 따른 재산가액을 불인정하고 기준시가(OOO원)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동 결정내용을 2017.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주택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유사성이 있는 매매 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