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0389 선고일 2017.05.24

청구법인은 직원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횡령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금액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6년 8월 청구법인을 신고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증빙없이 가공계상된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의 종업원 OOO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6.8.31.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장부상에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만 하였고, 법인의 매출액 대비 가공의 쟁점금액 비율이 11%로 큰 편이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묵인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단독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16.10.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법인세 수정신고 미납액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자금의 흐름상 OOO이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대표자가 OOO과 공모하거나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한 추정에 의한 과세이다. (가) 청구법인이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고발기한이 횡령사실을 안 날로부터 7년이고, 청구법인은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청구법인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횡령금액만 모두 회수하면 횡령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려는 의도이다. 또한, OOO의 횡령사실은 괘심하나, 약 12년에 이르는 동안 청구법인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며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두 어린아이가 있고 OOO이 구속이라도 되면 가족도 붕괴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나오면 횡령금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OOO을 최대한 설득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결산서에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회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횡령한 사실을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매입하거나 허위증빙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횡령인 스스로 자기가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중전표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의 횡령은 청구법인이 연매출 OOO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OOO이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리와 은행업무 등을 혼자 처리하면서 내부통제가 되지 않아 발생한 단순한 횡령사건에 불과하고, 이는 적극적인 탈세를 위한 장부의 조작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단순히 횡령금액 상당액을 장부에 이중전표발행을 통하여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도 가공매입 계상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계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직원이 단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조사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자금의 소요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소명내용을 계속 바꾸는 등 처분청의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횡령 횟수 24회 횡령금액 OOO원으로 그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직원 단순횡령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횡령자금이 직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횡령자금이 은행창구에서 직접 직원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횡령금액은 최초에 직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지인이라고 주장하던 OOO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그 후 자금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그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외유출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위치에 있는 대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의 2015.1.1.∼2015.12.31.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거래내역은 전부 전자금융거래나 CMS거래인데 비해 횡령금액건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보면 연매출 OOO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에서 수입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다르게 거래해 왔다는 것인데 이를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대표자가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횡령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거나, 추가 금융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자, 2016.10.5. 지인 OOO원을 2016.9.29. 회수하였다고 소명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그간 주장한 내역과 상반되며 여전히 법적 제반조치 없이 뒤늦게 지급명령 접수증만을 제시한 것은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쟁점금액을 직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및 제4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직원의 단순 횡령으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변제 각서 및 지급명령을 제시하며 회수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나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이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할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직원이 단순히 횡령한 쟁점금액을 장부에 이중전표발행을 통하여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직원의 단순 횡령으로 유보처분 인정하고 추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 및 민사상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함에도 심판청구 접수일 현재까지 형사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경험칙상 직원의 단순횡령이라고 보기 힘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직원이 무재산으로 회수가 곤란하여 형사고소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여처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세 달만에 OOO원을 회수하였고, 횡령 행위가 한해에 24차례나 있을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도 청구인의 가공매입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 신고책임이 있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단순착오로 가공경비 계상을 인지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나베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해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함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애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직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女)은 청구법인에 2004년 3월 입사하여 약 12여년 이상 청구법인의 경리 및 은행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횡령사건을 인지한 후 OOO에게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횡령한 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2016.9.29. 이 중 일부금액인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민사소송을 위한 변제각서를 추가로 받은 후 미상환된 OOO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횡령한 자금의 출금액 및 날짜와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날짜가 일치하여 쟁점금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미수금 원장 및 이체내역서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16.9.29.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횡령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횡령자금은 OOO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되어 OOO에 전부 입금되었고, OOO 등을 비롯한 수종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서 주식투자내용을 확인한 바, OOO를 비롯한 수종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총합계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현재 남아있는 주식은 OOO 5,220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주식매도매수 내역표 제출). 현재까지 횡령한 자금 OOO원의 총 사용내역을 볼 때, 주식투자로 인하여 약 OOO원은 상환하였으며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것이 취득가액 기준 약 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나)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횡령자금 중 회수한 OOO원의 자금출처를 보면 2016.9.29.에 상환된 OOO원이 이체출금되어 횡령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금에 자기자금을 더해 OOO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6.10.14. 같은 계좌에서 OOO의 입금확인증). (다) 이중전표의 의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이중전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언급한 이중전표란 의미는 거짓세금계산서나 허위증빙 등이 없이 단순하게 전표를 한 번 더 입력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며, 당초에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하나의 장부만 있을 뿐 또 다른 이중장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표를 한번 더 발행하여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법인 또는 실질적 경영자의 의도에 의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되,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한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리직원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OOO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금액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처분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금액 상당액의 이중전표를 통해 장부에 가공매입(원가)으로 계상한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분석으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계상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가공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계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