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시기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시기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OOO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분양금액 OOO은 대지금액 OOO, 건물금액 OOO 및 부가가치세 OOO으로 구분되고, 분양금액 중 계약시점에 계약금 OOO을, 입주예정일에 잔금 OOO을 납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OOO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이른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조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상이 지난 OOO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