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종합합산토지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우리 원에서 2017.1.3.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용도구역의 지정․해제, 변경 등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OOO 고시 제2006-454호)에 따르면, OOO가 2006.12.18.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였다. (나) OOO 고시(제2007-69호)에 따르면, OOO가 2007.3.19. 쟁점토지 소재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다. (다) OOO 고시(제2007-24호)에 따르면, OOO이 2007.3. 26.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제한기간 3년)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라) OOO 고시(제2010-19호)에 따르면, OOO이 2010.3. 26. 쟁점토지에 대한 위 (다)의 제한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다(2012.3.25. 제한기간 만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변경)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보다 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06.12. 18.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결정)되었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그 제한기간이 2012.3.25. 이미 만료된 점,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 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겨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