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2년에는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11년 일용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1년 일용근로소득 내역
(2) 건축주와 청구인(시공업자)이 작성한 쟁점목수공사 계약서(2011.11.16.)에는 “건축주가 쟁점목수공사<자재포함>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완공 후 공사금액 전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 지상물 5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시 분양대금 OOO원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건축주와 OOO이 작성한 쟁점아파트 502호 분양계약서(2012.8.20.)에는 매도인이 건축주로, 매수인이 OOO으로, 총 분양가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5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3.2.4.에 ‘2012.8.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건축주에서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목수공사 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OOO이 청구인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502호를 상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 목록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노임지급분)를 대사한 결과, 노임지급명세서에 있는 목록 중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금액의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이 노임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를 대사한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목수공사 계약서에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쟁점목수공사<자재포함> 일체를 위임하고, 쟁점아파트 502호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고 그 분양대금 OOO원에서 공사대금 OOO원을 전액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목수공사계약서 외에는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였다거나 사업설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502호의 소유권은 건축주에서 OOO으로 직접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목수공사 기간(2011년 11월~2012년 3월) 동안 OOO명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한 것은 공사현장의 속칭 ‘오야지’로서 받은 대금을 다른 인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이유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달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목수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