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년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도급금액 OOO원의 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당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3.8.13.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OOO으로 송달하였고 이를 2013.8.19.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등기우편 송달이력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어 2016.12.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