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348 선고일 2017.03.30

청구인의 사업이력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기계 보유사실 및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3.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같은 구OOO 및 같은 구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21. 양도하고 2016.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6.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22.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3.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2005년부터 휴경한 2015년까지 다음과 같이 10년 이상을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농지보유 기간은 40년 이상인 점, 2005년 OOO를 만들었으며, 2006년 OOO조합원에 가입한 점, 2005년~2007년 논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 2006년~2008년․2011년․2015년 비료구매내역이 확인되는 점, 인근 주민 3인으로부터 자경확인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2) 처분청은 OOO 최초 작성일자가 2005.8.18.로 2005년․2007년 자경으로 작성된 이후 2015년 휴경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8년 자경기간 중 3년만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OOO를 오해한 것이다. OOO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매년 자경사실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5년 최초 작성일 이후 2015년 휴경 이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가 약 13.7km에 이르고 비료구입대금이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OOO에 따르면 논벼의 경우 1,000㎡당 노동력 평균 투입시간은 16.29시간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로 가기 위한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하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비료소요량을 기준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도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특별한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불로소득인 점에서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부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청구인이 1983년 OOO을 개업하기 이전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처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OOO 개업 전까지 8년 동안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했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OOO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5.8.18.로 2005년과 2007년 자경으로 작성된 이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가 2015년 휴경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수령 내역이 존재하여 3개년 동안 자경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전 경작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시 자경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조합원확인서(가입일자: 2006.6.29.), 직불금 수령내역(2005년~2007년), 비료구입내역(2010년~2016년 구매액 합계 OOO원), 인우보증서(쟁점토지 인근 거주민이 아닌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의 동네 지인 2명에게 받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35년간 직접농사를 지었다면 2010년 이전의 비료, 종자 구입내역, 농기계 대여료에 대한 증빙,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논농사를 지어 자가소비 하였다면 정미소에서 도 정한 내역 등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적극 제시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인근 농민에게 면담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에 사는 OOO이 오랜 기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 단되고 쟁점토지 주변은 초입부터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고령의 농민들이 오랜 기간 자경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35년 간 농사를 지었다면 그들에게서 충분히 인우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농민 누구에게서도 인우보증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 신청시 다른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증서는 인근 농민이 대리 경작자로 지목한 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조사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OOO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사업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OOO의 각 과세연도별(2004년~2015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1975.3.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부터 휴경한 2015년까지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77.5.11. OOO에 전입한 이래 1984.4.9. 같은 동 현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령한 논농업직불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쟁점토지 OOO의 최초 작성일은 2005.8.18.로 확인되고, OOO 비료 매입내역을 보면 거래연도는 2006년~2008년․2011년 ․2015년이며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OOO이 2016.6.13.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입일은 2006.6.29.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9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자경확인서의 확인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마) 인터넷 포탈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3.73km로 택시로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감면의 입법 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간 성실히 농업에 종사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경요건을 두는 것인바, 이러한 감면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등의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999㎡ 규모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기계 보유사실 및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