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341 선고일 2017.02.13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9.9.20.부터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원(청구인 최OOO OOO원, 청구인 임OOO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16.4.1.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2016.7.15.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취소하였으며, 2016.8.4. 청구인들이 납부한 위 세액 중 OOO원(청구인 최OOO OOO원을, 청구인 임OOO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동 환급금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세에 충당한 것은 당연 무효인바, 청구인들이 납부한 체납세금과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기간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표2>와 같이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환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9.9.20. 등에 지정된 후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