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표2>와 같이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환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9.9.20. 등에 지정된 후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