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337 선고일 2017-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은 청구법인이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과 신사업부문의 인수를 하였으므로 조달자금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14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의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2014.1.10.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이하 “쟁점①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이하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5.3.24. 금융자문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이하 “쟁점②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이하 “쟁점②금융자문용역”이라 하고, 쟁점①금융자문용역과 함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9.22.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이라 한다)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의 수정, 변경, 보완과 관련한 금융자문업무 및 그에 부속하는 업무로서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계획 등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경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OOO의 주식, 외상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표이사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과도 부합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배터리사업 진입을 위한 금융구조, 금융조건 분석, 상환구조와 관련한 금융자문업무 및 일본의 OOO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밖의 제반문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은 물론 참여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의 금융자문용역으로서 쟁점②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신규 배터리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과도 부합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5.12. 선고2016두33827 및 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누3845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 및 청구법인의 경쟁력 향상, 시장확대, 생산라인 유지 등의 목적에서 OOO를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인수목적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②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소재 배터리사업에 직접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사업에 직접투자가 아닌 OOO를 통한 간접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공급받은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쟁점①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2014.2.10.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와,쟁점②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2015.4.3.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1매씩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금융자문용역(OOO 인수 프로젝트 금융자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OOO M&A를 위한 인수 본계약서(2012.11.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쟁점①금융자문용역 계약서(2014.1.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융자문용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①금융자문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쟁점①금융자문용역계약 체결 경위 청구법인으로부터 브라운관 관련 부품을 납품받던 OOO는 브라운관 시장의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자재 가격 급등, 태양광 분야 신규 사업 실패,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던 주요 협력업체였으므로 OOO의 경영악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존립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2011년도말 기준 약 OOO원) 뿐만 아니라, 주요 매출처였던 OOO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OOO의 경영진과 수 차례 회의를 가지며 노조 문제의 해결과 생산라인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OOO는 2011.11.30. 결국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2.3.21. 회생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회수, OOO가 보유한 특허권을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확대, 생산라인의 유지를 위하여 OOO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입찰가격이 높아 자금조달 및 운용에 애로가 있었고, OOO의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OOO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3.7.10.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받아 법원에 예치하였으며 공탁금과 운영자금 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차입하였고, OOO가 2014.1.8. 회생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과 회사채를 인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과 회사채를 인수한 직후인 2014.1.10.쟁점거래처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대출금[쟁점거래처 및 OOO(주)로부터의 자금조달액] 구조의 수정, 변경 및 보완 등과 관련된 자문을 받았고, OOO의 인수금융 상환계획 등의 부가적인 용역을 계속 제공받아 OOO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쟁점①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 제출한OOO 인수금융 상환계획안(2014년 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②금융자문용역(OOO 인수 프로젝트 금융자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②금융자문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와 2015.3.20.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상환기간은 2015.9.23., 대출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2015.3.25.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OOO의 주식 1,599,000주를 취득하고 이 중 157,664주를 2015.11.12. OOO에 양도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OOO의 2015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국제거래명세서에 OOO로부터 중국에 있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OOO의 지분 100%를 취득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융자문용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②금융자문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자문용역 등의 과·면세 여부는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조심 2010중1416, 2010.7.9. 같은 뜻),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이며 회생절차 중인 OOO와 OOO 사업부문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이고, 청구법인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과 신사업부문의 인수를 하였으므로 조달자금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융자문용역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