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326 선고일 2017.06.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28. OOO 답 2,920㎡(쟁점①토지) 및 같은 동 28-1 답 1,868㎡(쟁점②토지) 를 OOO원에 각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쟁점

① ․②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1989.12.28. 취득하여 2003년 말까지 약 14년간 벼를 직접 경작한 전업농민이므로 청구인의 노동투입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쟁점①․②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이므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 증빙을 구비․관리하여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편 15명의 마을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2~2003년 태풍으로 인한 수해 이후에는 쟁점①․②토지를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묘목재배용 토지로 양도시(쟁점①토지는 2015.10.8., 쟁점②토지는 2016.2.28.)까지 임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는바,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주소지부터 쟁점①․②토지까지 통작 거리가 50km로 과도하며, 마을주민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조림․목재도매․부동산임대 사업에도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적인 전업농민이 아니므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이므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 증빙을 구비․관리하여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농업의 특성상 농자재 구매도 별로 없을뿐더러 수확물 역시 자가소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판매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바람에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처분청은 농지원부상 쟁점①․②토지가 임대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농지원부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등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농지원부 기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노정희 등 15명의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 15명 중에는 쟁점①․②토지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쟁점①․②토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분명한 자료이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자경 기간 중 쟁점①․②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의 농지를 10,000평 가량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현재에도 자녀와 함께 5,000여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노동투입 비율과 관계없이 자경감면 대상이며, 경작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경작 당시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①․②토지에 자주 들렀고, 농지에 있던 감나무 아래에서 지인이나 마을주민들과 함께 술이나 음식을 함께 먹곤 하였다. 그러나 정작 청구인도 인근 농지 경작자들을 만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손과 손톱이 기형이 되었으며, 농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이OOO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OOO은 청구주장의 경작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 8월경에는 각종 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2004년 2월에는 무릎 위부터 고관절까지의 대퇴부 및 넓적다리뼈 전체를 적출 하고 인공 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등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고 1년에 2~4가마의 쌀을 받은 정도에 불과한바, OOO가 쟁점①․②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이 쟁점①․②토지 주변에 거주하였고, 당해 농지 근처에서 자주 보이니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OOO이 쟁점①․②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어서 쟁점①․②토지 주변인들과 교류가 적은 탓도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OOO이 경작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2002년과 2003년에 연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수확을 포기하여 이OOO이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시 일을 할 수 없었던 OOO을 대신하여 마을사람들이 수확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논농업의 경우 1990년 들어서부터는 대부분 기계로 작업을 하게 되어 품앗이 형태의 농민 상호간 교류는 없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웃해 있는 농지 경작자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취득 후 수 년 간 주소지인 강원도 OOO에서 쟁점①․②토지까지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경작하였던 이유도 쟁점①․②토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강원도 OOO에 살던 이OOO이 쟁점①․②토지 인근으로 이주하여, 그로부터 일꾼이나 농기계 소유자를 알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이 2004년 이후 쟁점①․②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이유는 2002년 및 2003년 연속된 수해로 쟁점①․②토지가 황폐화되었고, WTO 체결로 쌀 수입이 결정되는 등 벼농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형질을 전으로 변경하였고, 이 때 마침 많은 임대료(연간 OOO원)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쟁점①․②토지를 임대하게 되어 양도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5.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①․②토지 소재지인 강릉시까지 구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니며 경작하였다. 당시 소요시간은 약 45~50분[당시 구 영동고속도로의 거리는 40km 가량,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쟁점①․②토지(강릉시)의 직선거리는 30km 가량이었고, 다만 2001년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어 현재 거리는 50km, 시간은 40분 가량된다]이었으며, 쟁점①․②토지 농지일을 마치고 진부면으로 돌아갈 때는 진고개를 넘어 돌아가곤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비로소 갤로퍼 차량을 보유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차량취득이력이 1997년부터 나오는 것은 평창군이 1998년에 전산화가 되어 그 이전 보유기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1987년에 엑셀을 신차로 구입하였고, 그 이전에도 1980년대 초부터 소형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바, 청구인은 평창군 내에서도 30km 거리가 있는 토지 및 정선군 지역에 위치한 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당시 자동차가 없이는 경작, 조림 및 육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확인 가능한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일도 1989년으로 쟁점①․②토지 취득 이전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청구인과 OOO가 6촌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6촌 관계에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서는 청구인과 OOO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OOO는 청구인이 속한 OOO의 소문중인 OOO도 아니고 중간 문중인 OOO 아니며, OOO 중 일부만 강릉함씨 족보에 합본되어 있는 관계로 족보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7. 청구인은 산림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OOO원의 소득이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상시 농업 종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선 임업소득의 경우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서 벌목․상차하게 한 후 탄광의 갱목으로 납품하여 얻은 소득으로, 벌목 작업은 겨울철에만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1998년 이후에는 탄광 갱목 수요가 없어 청구인은 벌목 후 묘목 식재 등 조림과 육림만 하고 있고, 겨울철에 벌목이 끝난 토지는 봄에 조림작업(통상 7~10일 소요)을 하고 이 과정에 청구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묘목 식재 후 육림 등 일상적인 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는바,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작은 묘목을 키워도 8년 자경감면까지 해주는 상황에서 육림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전업농민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다. 또한 임대업의 경우는 청구인의 처 최복선이 운영하는 한복가게 건물의 2․3층을 임대한 것으로 시골마을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시 농업 종사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지인 OOO에서 많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강릉시에 소재한 쟁점①․②토지의 상시 종사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법률에 정한 바대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주고 쟁점①․②토지를 경작하였고 주소지에서 쟁점①․②토지까지 1주일에 3~4번씩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상시 종사 농민이며, 강릉시와 평창군 진부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리적 거리는 멀어도 정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마을과 같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일단의 토지만 경작하여야 상시 종사자이고 2 또는 그 이상의 토지로 분리된 토지를 경작할 경우 상시 종사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약․비료․농기구․유류구매증빙․농산물 출하 및 판매 관련 증빙․풍수해 관련 영농손실 보상 증빙․영농일지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등 구매 증빙은 쟁점①․②토지가 아닌 다른 농지와 관련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①․②토지는 “임대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①․②토지와 같은 일자(2000.8.11.)에 농지원부에 등재된 강원도 OOO 전(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토지임)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지원부상 기재에는 신뢰성이 있으며, 당시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경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①․②토지를 임대농지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자경이 아닌 것은 확실하나 경작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을 공란으로 둔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농지로 등재할 경우 세금감면 및 벼농사직불금 지급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경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자경농지로 등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건처럼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만약 농지원부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강원도 OOO)와 쟁점①․②토지(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8-1 및 29-12)는 직선거리 30km, 차량 주행거리 50km(왕복 약 100km)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시간에 달한다. 통작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농지 인근 주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본 건은 2001.11.28. 현재의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OOO”을 이용하여 험준하고 기상이 자주 악화되는 대관령을 넘어야만 쟁점①․②토지를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통작이 훨씬 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취득일(1989.12.28.) 이전부터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차량 취득일은 1997년 이후이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고, 1997년 이전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며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어 청구주장처럼 1주일에 3~4회씩 쟁점①․②토지에 드나들며 경작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 인근(도보로 통작이 가능한 반경 1km 이내)에서 1960~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질문 조사를 실시한바, 그에 응한 마을주민들 모두가 쟁점①․②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을 농사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거나 청구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OOO은 청구인의 6촌 동생인 OOO의 남편으로 쟁점①․②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이다.

5. 쟁점①․②토지 보유 기간은 1989.12.28.~2015.10.8.로 약 26년이나 2002년 8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쟁점①․②토지가 황폐화되어 경작을 계속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은 최대 1989.12.28.~2003.12.31. 약 13년 동안만 경작이 가능하였고, 쟁점①․②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 통작 거리 상 개인 차량 없이는 자경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은 차량을 1997년 최초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②토지 경작 가능 기간을 최대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도 1997.1.1.~2003.12.31.로 7년 이하이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며, 한편 청구인은 1999.4.10.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외에도 주소지 인근에서 농지(전) 14,272㎡을 보유(농지원부 기준)하고 있어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청구인이 보유 토지를 모두 경작해야 한다면 주소지 인근 농지 경작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멀리 떨어진 쟁점①․②토지의 경작은 현지의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경제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 더욱이 쟁점①․②토지는 4,788㎡(1,448평) 면적의 논이나 그 위치가 강원도 강릉시의 관광명소인 OOO의 입구이자 25m 대로에 접해 있어 향후 다른 용도로 개발 가능한 농지로 그 면적에 비해 거래(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매우 높은 곳이고, 벼 수확량은 여타 논에 비해 다소 적은 평년 연간 15가마니(1,200kg)로 이를 판매할 경우 매출액은 고작 OOO원에 불과하고, 여기서 농약대․비료대․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하고 나면 통상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OOO원(농작업을 모두 타인에게 맡길 경우)에서 OOO원(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을 할 경우) 정도에 불과한바, 이처럼 수확물이 적은 쟁점①․②토지의 경작을 위해 청구주장대로 1주일에 3~4회씩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자경할 경우 유류비․통행료를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경작을 이OOO에게 맡겼거나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자경 주장 기간 동안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용평면․진부면 등지에 2,168,190㎡에 달하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용상회”라는 상호로 1962년부터 2003년까지 조림 및 목재 판매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에도 종사하였는바, 청구인은 대규모 임업 경영인이자 목재 도매상․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일반적인 전업농민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다수의 토지를 248회에 걸쳐 취득․양도하여 전업농민의 토지거래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만 OOO원에 달한다. 자경 주장 기간 동안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의 가장 번화한 지역 사거리에 3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임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고(현재는 병원, 카페 등이 입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용상회 사업도 계속하여 영위하여 지속적인 소득을 얻었다. 청구인은 1990년대 이후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식과 손자에게 증여하여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액만 OOO원에 이르고, 장기간 계속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였음에도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 OOO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바, 충분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고령의 재력가가 일부러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수확량이 적고 수익성이 없는 원거리의 쟁점①․②토지를 직접 경작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쟁점①․②토지를 둘러보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다녀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노OOO 등 9명)는 임의 작성가능하고 청구인․이OOO의 친인척 또는 친분이 매우 두터운 자들의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조사 진행 중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상 확인자(김OOO 등 6명)는 쟁점①․②토지 인근 거주자도 아니고 농작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증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세무조사 종결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이OOO이 농사일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①․②토지는 2000.8.11. 신규 등재되었고, 경작구분 란에 “임대”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①․②토지와 같은 날 농지원부에 신규 등재된 강원도OOO 전 1,096㎡ 및 같은 리 872 전 2,740㎡은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신고분으로 갤로퍼 차량의 취득세를 완납하였고, 1998년부터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네이버지도상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81)부터 쟁점①․②토지까지 총거리는 48.59km, 소요시간은 44분으로 나타나며, 쟁점①․②토지는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 입구 인근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바)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사)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쟁점①․②토지 이외의 농지 경작 현황, 쟁점①․②토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와 확인서, 청구인의 임야 보유 내역 및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농자재 구매 내역(2008년 및 2010년~2015년), 청구인의 OOO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1999.4.10.), 농지원부 및 관련 설명 자료, OOO 등 15명의 경작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경작 현황, 청구인의 손 사진, OOO의 진료기록(의무기록사본증명서), 연도별 임금과 쌀가격 자료, 임업소득과 상시종사 농민 판단 자료(청구인 작성), 국무총리 표창장(1992.4.5.자, 청구인이 산림자원조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한다고 기재), 강릉시 송정동 일대 토지 모습 등 사진 2매, 강릉시내에 거주하면서 강릉시 왕산면에서 경작하고 있다는 5명의 명단 및 평창군 진부면에서 거주하면서 강릉시에서 경작하고 있다는 3명의 성명, 주소 및 신상정보,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차량 보험 가입 내역, 국내 석유제품 가격표, 근거자료 열람 신청서[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 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결재권자의 결재가 된 서면 포함) 및 최옥자가 청구인의 6촌이라는 근거자료를 처분청에 요청한 내용], 세무조사 자료 열람 신청서, 청구인 및 OOO 가계도(청구인 작성),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제적등본 및 관련 족보 사본, 쟁점①․②토지 주변 토지 사진, 통계청 쌀생산 자료, 임업과 타 산업의 관계(청구인 작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용, 청구인 자녀 OOO의 임업후계자 증서(2010.3.5.) 및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 OOO에게 수여한 표창장(2017.1.31., OOO이 임업후계자로서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지역사회에 산림의 중요성 홍보, 임업기술 보급 등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표창한다는 내용), 서울지역 아파트(서울특별시 OOO) 실거래 가액, 토지 매각 광고 사진, 강릉시 역사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직선거리는 30km, 차량 주행거리는 50km(왕복 약 100km)라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까지 통작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자경 주장 기간 동안 쟁점①․②토지 외에도 2,168,190㎡에 달하는 임지를 보유하면서 조림, 목재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일반적인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죽헌 입구에 위치한 쟁점①․②토지는 양도가액이 OOO원에 달하여 투자목적으로 취득․보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나타난 마을주민들의 진술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보다는 이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