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O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OOO)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나, “경기도 OOO” 번지는 2004.10.8. 같은 동 OOO으로 합병되면서 지번말소되었고, 한편 같은 동 308-3 토지는 2005.3.15.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래 전부터 광명역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즉, 처분청은 광명역사 주차장 부지 주소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위로 위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2.11.20.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경기도 OOO”으로 기재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였더라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충분히 제대로 송달할 수 있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6.9.23. 납부독촉을 받기 전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납세자의 주소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14.1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등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면 반송된 우편물이 담당자에게 송달되나 반송된 우편물이 없어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5.1.9.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를 하였으므로 고지절차에 하자가 없다.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지인 “경기도 OOO”는 등기권리증 상의 주소지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청구법인)의 주소지, 취․등록세 영수증상의 청구법인 주소지,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 대표자가 주소지로 작성한 주소지였고, 이는 국세청 전산상 주소지와 동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유효 송달 장소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만약 위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었다면 추가로 송달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반송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으므로 추가 송달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없었다. 통상적으로 세법상 거주자의 송달지는 주소지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소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4년에 지번이 말소된 이후인 2008년경에도 매매계약서, 등기서류, 취․등록세 납세영수증 등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중요 서류에 말소된 주소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6.9.23. 납부독촉을 받기 전까지 이 건 과세처분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과세예고통지서가 배달된 2014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12.20.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 납세지는 OOO”로 되어 있고, 이 건 납세고지서 고지(발송)일은 2015.1.9., 반송일은 2015.1.21., 송달불능사유는 주소불분명으로 되어 있으며, 2015.1.9. 1회 납세고지 후 반송되자 2015.1.2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에 의하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기재내용 중 소유자(청구법인)의 주소는 “경기도 OOO”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이며, 한편, 경기도 OOO에 대한 토지대장(2017.2.8. 경기도 광명시장 작성) 및 같은 동 OOO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에 의하면, 2004.10.8. OOO”으로 합병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상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정보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5.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7.9. 경기도 OOO로 사업장 소재지(도로명주소)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상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 주소를 보면, 2007.11.28.자OOO세무서장 발급)에는 “경기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7.19.자(OOO세무서장 발급) 및 2016.12.19.자(OOO세무서장 발급)에는 “경기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2.11.20.자)에 의하면, 신고인(양도인) 주소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2.11.20.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세무대리인의 상호(세무사 OOO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031-2-**)가 기재된 회사상호명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유 및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 및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14.1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고지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기도 OOO”는 2004.10.8. 말소된 지번이고, 해당 주소는 2004년 4월경부터 광명역사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 전인 2012.7.9.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 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경기도 OOO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처분청은 공시송달 전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되었을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구법인이 2012.11.20.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를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