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7-중-0319 선고일 2017.08.16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도인이 발급한 수표가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OOO이 2008.4.30. 강원도 OOO 외 3필지 전 137,2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할 당시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를 하자, OOO세무서장이 한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묘지 이장과 관련한 사례금 OOO원(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이 한OOO의 대리인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6.5.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OOO로부터 위임을 받아 OOO과 부동산 매매계약를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시점에 한OOO이 위임을 취소하고 OOO과 직접 계약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비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한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한OOO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OOO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구인에게 토지매매대금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자기앞수표 OOO원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OOO과 한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총 토지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계약서 작성일인 2008.2.22.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한OOO은 2008.6.17.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추적한 결과, 수표 OOO권 7매는 정보제공기한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적불가회신을 받았고, 수표 OOO원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8.2.11. OOO원을 박OOO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후 증빙을 제출하겠다 하였으나 장기간 그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이 2017.5.31.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 증거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7.6.9.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OOO과 OOO의 부동산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수익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과 한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OOO이 발급한 수표 OOO원이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을 받지 않았거나 묘지이장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