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부터 2013년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이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9.1. 체납법인의 사업과 함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명서에는 체납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가 2011.12.27.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그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