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처분에는 별개의 거래목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의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처분에는 별개의 거래목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의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 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세법상 처분손익의 인식이 제한되는 자전거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사실상 동시에 매각하고 동일한 가격으 로 재매입하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매각 이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손실을 인식함과 동시 에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재매입가격으로 인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재매각은 쟁점주식을 처분함과 동시(또는 단시간 내)에 처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매각으로 처분손실을 인식한 주체는 청구법인임에 반하여 법인분할 및 쟁점주식 매각 전․후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OOO으로서 처분손실 인식주체와 거래 전․후 투자주식의 소유자자 상이하여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처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을 지닌 거래로서 쟁점분할 당시 제조사업부문을 영위할 청구법인이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것은 분할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고, 쟁점주식 재매각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분할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법인분할 및 쟁점주식 재매각 등 일련의 행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및 관련 유권해석이 인정 하고 있는 소위 자전거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 로 설령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 반함 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에서도 어떤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 29168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실제 거래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데 협조한 경우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허위의 과세자료(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반면, 가공인건비 계상에 대해 과세관청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외부 투자자나 주주에 대하여 공시를 잘못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장거래가 아닌 사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 등 허위의 과세자료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숨기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OOO과 청구법인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으로도 적법․유효한 거래이고 분할로 인한 쟁점주식 취득 및 쟁점매각 등 쟁점주식에 관한 거래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되었으며 관련 회계․세무처리 또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바, 이 건에 있어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쟁점주식 관련 거래의 실질을 보면 경영상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로 정부는 1999.4.1.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였고, OOO 역시 이러한 지주회사 전환추세에 따라 2009년 1 0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법인분할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조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OOO으로 부터 승계하면서 당초 OOO 그룹 내에서 필름 등 제조부문과 밀접 한 관련하에 OOO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OOO이 발행 한 쟁점주식도 승계하게 된 것이다. 이후 OOO은 2010.1.13. OOO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OOO 제품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신규 이사진 입장에서 향후 수 OOO원에 이를 수 있는 자회사OOO에 대한 신규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너무나 큰 부담인 반면, 지주회사인 OOO 이사들은 투자 성공시 그룹 전체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당시 OOO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OOO이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승계취득 및 재매각 등 각 거래의 의도 및 결과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분할계획에 따라 승계한 후 향후 OOO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확정되면 적정한 시점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계기관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공시하였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도 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감사보고서도 공시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이 쟁점주식 매각을 사실상의 ‘자전거래’로 파악하여 과세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세무법인 검토의견서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의견서는 단지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과세가능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과세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없는 한 설사 그러한 검토의견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고(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이처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2014년도에 OOO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에서 법인분할 및 쟁점주식 매각 등과 관련하여 적격분할요건 충족 여부 및 자전거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 끝에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OOO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일하게 법인분할 및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재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OOO의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처분청이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주식 처분손실은 OOO이 쟁점주식을 분할로 승계할 당시 인식하여야 할 주식처분손실이 분할특례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과세이연된 것에 불과한바,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청구법인에서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에서 과세이연한 처분손실을 다시 OOO으로 양도함으로써 과세이연된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적격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세제상 혜택으로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오히려 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가손실을 정당한 손실로 처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거래의 내용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록 외관은 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유와 처분손실 인식 주체가 달라졌으나, 그 실질 내용은 소유자인 OOO의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거래의 실질이 경영상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분할 전부터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후 재매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의 자회사가 될 경우 OOO은 손자회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쟁점주식의 보유제한이 있을 것으로 충분한 예견이 되어 있었는바, 공정거래법상 제한 때문에 쟁점주식을 승계한 후 재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취득하여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었음에도 법인분할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모순된 행태에 해당한다. OOO스포츠 상표권의 경우 OOO 의류사업부에 귀속된 무형재산으로 청구법인의 분할 신설시 당연히 승계되었어야 함에도 포괄승계에서 제외하였고, OOO 등 제조사업부의 일부는 청구법인에 승계시키지 않아 OOO이 제조사업부에 해당되어 승계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9.11.16. OOO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OOO 무상감자 영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분할시 OOO 주식은 신설회사의 재산으로 하되 분할 직후 지주회사로 매각예정이며 그 사유는 사업회사의 절세효과 추구(이월결손금 효과: 약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1.7. OOO 경영관리실 직원 OOO이 작성한 쟁점주식 지분인수 품의서에 인수목적이 OOO의 자회사 편입(분할 계획서상 지분이동계획의 이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1.13.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 직원 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매각건 품의서에 매각목적을 지주회사 체제 정립을 위한 OOO 자회사 편입(분할계획에 의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회사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논리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조세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분할을 통한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고의적으로 주식처분손실을 인식하려 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매매를 사실상의 자전거래로 파악하여 과세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세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아 검토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과세관청은 자문을 받은 행위 자체를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행위를 세무법인도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라고 보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다. (3)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6호는 일부 재조사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호는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범칙처분하도록 규정(2014.2.21. 신설)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처음 조사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범칙처분을 못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국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조사 사유(제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 규정으로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며, 처음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범칙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기 위한 것으 로 범칙행위의 사전 인지는 재조사 실시여부의 판단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제조사업부문의 승계대상 의류 상표권OOO을 승계하지 않고 OOO이 계속 보유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미충족하였는바, OOO은 OOO 상표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에도 분할 후 2013년 3월 말까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공시 하였으며, OOO의 심층조사가 아니었으면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허위공시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착오․오인을 조장하는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상의 ‘거래조작’ 및 ‘위계’에 해당하고, OOO의 조세범칙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직전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식거래가 사실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공시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에소득세법제45조 제3항,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24호, 2016.1.26.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19.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20. “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1.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4.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5. “세목별조사”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6.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7. “부분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8.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9.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0. “사무실조사”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1. “간편조사”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2.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3.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4.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5.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ㆍ개인납세과장ㆍ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삭제 <2008.2.22>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9.2.4>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제73조 제2호 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 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 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 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건 쟁점별 처분청의 주요 세부의견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거래에 실질적인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쟁점주식 처분손실은 OOO이 쟁점주식을 분할로 승계할 당시 인식하여야 할 주식처분손실이 분할 특례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으로 과세이연된 것에 불과한바, 구체적으로는 쟁점주식이 적 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청구법인에 승계되면서 쟁점주식의 평가손실과 OOO에서 인 식하여야 할 쟁점주식 처분손실도 분할신설회사인 청구법인에 승계되어 분할신설회사가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된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처분손실을 자신이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 는 OOO에서 과세이연한 처분손실을 다시 OOO으로 양도함으로써 과세이연된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고 적격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세제상 혜택으로 이 러한 세제상 혜택이 오히려 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가손실 을 정당한 손실로 처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거래의 내용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외관은 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유와 처분손실 인식 주 체가 달라졌으나 그 실질내용은 소유자인 OOO의 처분손 실을 청구법인이 인식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 거래는 분할이 갖는 양도라는 법적성격과 세법상 조세정책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과세이연효과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손실을 이익이 많은 청구법인에서 손실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조세회피목적의 연결된 단일 거래로 그 법적효과는 자전거래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나) 쟁점주식 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 실질이 경영상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OOO 이 분할 전부터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후 재매입할 것으 로 이미 계획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때문에 쟁점주식을 승 계한 후 재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OOO은 분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을 자신의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자회사가 될 경우 OOO은 손자회사가 되어 공정거래 법 상 쟁점주식 보유제한이 있을 것에 대해 분할 전에 충분히 예측 이 가능하였고, 이는 분할계획서상 지분이동계획이 있었다는 내용 이 기재된 OOO의 기안서(2010.1.7. 작성)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금융권․애널리스트를 상대로 한 Q&A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후 재매입한 것은 오로지 주식평가손실을 매각손실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을 재매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분할시 승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분할시 OOO 상표권은 당연히 OOO 의류사업부에 귀속 된 무형재산임에도 지주사가 보유하기 위해 승계할 사업부의 자 산․부채에 포괄하여 승계하지 않고 분리하여 청구법인에 미승계 하였는바,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던 OOO이 제조사업부를 승계한다고 하여 자회사 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것은 위 상표권 승계 논리와는 모순되고 이러한 사실은 언론사 인터뷰시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한 점에서 알 수 있으며, OOO이 OOO 등 제조사업부의 일부는 청구법인에 승계시키지 않았으므로 OOO이 제조사업부에 해당되어 승계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쟁점주식 거래는 OOO이 쟁점주식 평가손실을 손실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거래이고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조세의 감소가 발생할 것을 회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2009.11.16. OOO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OOO 무상감자 영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분할시 쟁점주식은 신설회사의 재산으로 하되 분할 직후 지주회사로 매각예정이며 그 사유는 사업회사의 절세효과 추구(이월결손금 효과: 약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2010.1.13. 청구법인 경영기획팀 직원 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매각건 품의서에는 매각목적이 지주회사 체제 정립을 위한 OOO 자회사 편입(분할계획에 의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 구법인 경영관리팀의 OOO 차장이 2013.1.4. 작성한 OOO 매각 관 련 세무처리 문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실질적으로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논리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동 문서 내용에 대해 그룹회장인 OOO이 2016.9.27.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검토를 의뢰받은 대주세무법인도 쟁점주식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과 과세관청이 실질 과세의 원칙을 들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조세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분할을 통해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획되고 실현된 거래로 분할이라는 외관상 형식을 교묘하게 이용한 위계에 의한 거래이고, OOO 상표권을 OOO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처럼 공시하여 적격분할로 오인하게 하는 등 공시오류를 통해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중복세무조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제조사업 부문의 승계대상 의류상표권OOO을 승계하지 않고 OOO이 계속 보유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미충족하였고 OOO은 OOO 상표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분할 후인 2013년 3월 말까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공시를 해 왔는바, OOO의 심층조사가 아니었으면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에서 이러한 허위 공시는 세무공무원의 착오․오인을 조장하는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상 ‘거래조작’ 및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3.9.2. 공시한 기재정정 반기보고서(2013년 6월) 에 의하면 “OOO는 당 지배회사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 되어 있 어 브랜드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있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 나 OOO의 이전 세무조사시에는 허위공시 등에 기인하 여 비적격 분할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OOO의 조세범칙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세 무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직전 세 무조사 원인과는 다르게 별개의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범칙행위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은 2014.2.21. 신설되어 처음 조사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범칙처분을 못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조사는 조세탈루혐의를 검증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에 해당하나 범칙조사는 조세포탈, 범의 및 사기기타 부정행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형사고발 절차로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17.8.2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OOO 및 OOO이 당초 1․2차 세무조사시에는 OOO 상표권의 승계 여부에 따른 적격․비적격 분할 여부의 언급없이 적격분할을 인 정하였음에도 조세심판관 회의에 와서야 당초 과세논리인 자전거래 효과가 아닌 비적격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적격분할로 과세이연된 세무조정사항의 전체적인 재조정에 따른 과세문제 등을 몰각한 것으로 부당하고, 통상 그룹의 상호가 표시된 상표권은 사업회사의 상표권과 다르며 OOO 상표권은 OOO이 소유하고 있으나 전속 사용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OOO에서도 지주회사가 계열사 상표권 을 등록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타 그룹사들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주장하 며 적격․비적격분할시 OOO과 청구법인의 과세 재조정 문 제 비교표 및 OOO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45개 그 룹 상표권의 소유현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OOO 상표권 공시오류가 그 자체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분할이 적격이 아니었음에도 적격분할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투자자들 의 정당한 투자의사결정을 방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쟁점주식처분손실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처분손실을 자신이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 는 OOO에서 과세이연한 처분손실을 다시 OOO으로 양 도함으로써 과세이연된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여 비록 외관 은 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유와 처분손실 인식 주 체가 달라졌으나 그 실질내용은 소유자인 OOO의 처분손 실을 청구법인이 인식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거래는 분할이 갖는 양도라는 법적성격과 세법상 조세정책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과세이연효과를 교묘 하게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손실을 이익이 많은 청구법인에서 손 실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조세회피목적의 연결된 단일 거래로 그 법적효과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자전거래와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상 처분손익의 인식이 제한되는 자전거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사실상 동시에 매각하고 동일한 가격으 로 재매입하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매각 이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손실을 인식함과 동시 에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재매입가격으로 인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재매각거래에 명백히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이전거래가 주식을 처분함과 동시(또는 단시간 내)에 처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재매각으로 인해 처분손실을 인식한 주체는 청구법인임에 반하여 법인분할 및 쟁점주식 매각 전 또는 재매각 후의 쟁점주식 소유자는 OOO으로서 처분손실의 인식주체와 매각거래 전 또는 재매각 후의 주식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당초(2009.11.13.) 공시한 분할계획서상에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재매 입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분할승계되는 제조사업 부문과 연관되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대원칙을 설정한 배경과 지주회사인 OOO이 OOO의 증자에 참여하게 된 목적 등을 고려하면 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 한 쟁점주식의 처분에는 별개의 거래목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 적의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평가손실을 부당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행한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실질적인 자전거래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이 분할 전부터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킨 후 재매입할 것으 로 이미 계획하였고 실제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시킨 후 재매입한 것은 오로지 주식평가손실을 매각 손실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며 OOO 상표권을 OOO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처럼 공시하여 적격분할로 오인하게 하는 등 공시오류를 통해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는 의견이다. (나) 10년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 분할 및 쟁점주식 거래의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부공시를 하였고 OOO이 지주회사 전환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 1 0월 경 지주 회사 전환을 위한 법인분할을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제조사업부 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키면서 OOO 그룹 내에서 필름 등 제조부문과 밀접 한 관련 하에 OOO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OOO의 발행주식(쟁점주식)을 승계시켰고 쟁점주식의 재매각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고려하는 등 쟁점주식의 분할승계 및 재매각 거래에 있어 경영상 목적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한 합리성․합법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OOO 상표권에 대한 공시오류의 경우 공시의 기초가 되는 분할계획서에 상표권의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반기보고서와 분할계획서상 소유권의 기재사항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여 공시하였고 그 오류에 대하여 OOO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나타 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동 오류 사항은 OOO의 1차 세무조 사 전에 정정 공시되어 세무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자료라거나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이 건 OOO 상표권 관련 공시오류 및 쟁점주식의 분할승계․재매각 거래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