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액사업소득자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과소신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액사업소득자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과소신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2013.3.19.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차후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받아 본인 명의 OOO에 입금하였다. OOO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지급 후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였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OOO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여 OOO은 쟁점토지에 2013.8.9., 2013.9.16. 각 콩나물 재배사를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013년 8월 청구인과 OOO는 당초 조건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2013년 10월 잔금 지급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자금상의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2013년 12월 OOO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계약을 주선하여, 2013.12.12. 청구인과 OOO은 전체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계약은 당초 계약조건을 승계하며 매수자를 변경하고 자금기일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므로 농지여부는 양도일이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건물이 들어선 시점인 2014년 2월에 촬영된 OOO 거리뷰 사진과 양도일(2014.3.17.) 이후인 2014.4.25. 촬영된 OOO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 지상에 콩나물재배사의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이 OOO는 2013.8.28., OOO는 2013.10.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착공은 청구인과 OOO이 계약서를 작성한 2013.12.12. 이후인 2014년 1월에 이뤄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건축주인 OOO이 건물의 벽체와 지붕을 구성하는 주재료(EPS 판넬)를 구입하고 수령한 확인서와 OOO가 2014.1.17. OOO에 접수한 건축 변경허가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4.2.25.이고, 당시 설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공사 기간으로 15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인터넷 OOO 등에서도 EPS판넬에 의한 40평 창고 시공시 공사기간이 10일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착공은 2014년 1월에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OOO와 계약을 맺은 2013.3.19. 이후에도 건물 착공시까지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당근 등의 채소를 재배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OOO에서 2013년 7월 경 현장 방문하여 작성한 토지측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농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OOO 위성사진상 인접 농지와 같이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등으로써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OOO와의 매매계약일(2013.3.19.) 및 매수자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일인 2013.12.12.에도 농지였음이 분명함에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당초에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처분청 스스로의 번복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9.11.15.부터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골프장, 승마장, 음식업,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OOO하고 있는 점
2. 주민등록 현황 등에서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출․입을 반복한 점 3)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49필지 총 77,293㎡(밭농사 72,479㎡, 논농사 4,814㎡)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4) 2014.12.30. 조사대상선정검토표상 분석내용을 보면, “양도토지 매수인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양도토지에 현재 콩나물재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부동산매매 거래당시 납세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토마토 소작을 주고 있었으며, 양도물건 옆 OOO 소재 비닐하우스 또한 청구인 소유로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① (주위적 청구)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② (예비적 청구)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작농이 있으며, 양도토지 주변 다수 농지를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등 확인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매수인 OOO은 OOO라는 상호로 조립식유리틀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 상기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체토지 보유기간 중 OOO 거주기간 (1993.3.16.~1993.9.29., 197일)을 제외하면 인접지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로 거주요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당시 농지여부 검토한바, 각종 지도사진OOO 등에서 작동 OOO 토지는 오래전부터 농도가 아닌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지상에 면적 300㎡의 일반 철골구조로 된 콩나물 재배시설과 관련하여 건축주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동 건물의 신축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콩나물 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외 면적은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상기 토지 매매계약체결일과 건물 매매계약체결일은 2014.1.3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도급 건축업자 ㈜OOO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건축주와 ㈜OOO간 체결한 신축공사계약서, OOO에서 징취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동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물면적 300㎡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및 비료․농약 판매확인서를 참고하여 인우보증인OOO 및 마을별 영농회장OOO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 소유 양도물건 인접농지OOO의 실제 경작자는 OOO으로 작동 OOO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각종 농기구 비료 등 보관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농작물을 재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일 이전 10여년 전부터 실내골프장, 볼링장 등 고소득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금액이 OOO에 달하는 청구인이 최근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실제 보유기간이 39년인 점, 보유 기간 대부분 인근 지번에 거주한 점, 거주지에 목장을 운영한 점, 8년 자경기간은 보유 기간 중 통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보충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 OOO와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자금상 문제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 위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날짜 미상의 각서, OOO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토지에 신축한 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OOO이 2014.1.18. 작성한 각서, 2013.8.9. 및 2013.9.16.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 지상에 각 300㎡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사본 및 2014.1.20. OOO㈜가 발급한 OOO에 대한 EPS판넬 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전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2015.4.21. ~2015.4.23. 작성․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OOO이 2015.3.1. 청구인에게 경운기를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후 자경사실을 인정하였고, 감사청의 처분지시서상 자경사실 부인이 아닌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변경된 매수자간 2014.1.3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서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3.19. 당초 OOO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상 문제로 매수자의 지위를 OOO씨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OOO가 2017.2.2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상 허가일자가 2013.8.9., 2013.9.16.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14.1.7. 건축․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13년 7월 토지측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10.22. OOO의 위성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건물이 들어선 시점인 2014년 2월과 2014년 4월에 촬영된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및 영농자재구입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대상 선정 검토시 매수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소작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점, 1989년부터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골프장, 승마장, 음식업 등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49필지 총 77,293㎡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구입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거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만으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후 자경사실을 인정하였고, 감사지적시 자경사실 부인이 아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할 것(조심 2015전4058, 2016.6.17. 등 같은 뜻임)인 점, 감사청 담당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감사실을 방문하여 해명이나 소명을 하도록 서면 또는 구두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감사청의 감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감사지적에 따라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면 요건인 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자경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청구인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08, 2015.7.8.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