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배제 됨

사건번호 조심-2017-중-0312 선고일 2017.07.17

쟁점농지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중 160회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타인 등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8.15. 사망하자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영농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OOO원)를 신청하는 등 하여 2014.9.17. 처분청에 2014.8.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6.부터 2015.10.1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영농상속토지 중 경기도 OOO 전 36,5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상속공제(OOO원)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15.12.3. 청구인에게 2014.8.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4.12. 재조사결정을 하였다(OOO원을 감액경정).
  • 라. 처분청은 2016.5.9.부터 2016.6.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6.9.21.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에서 결혼한 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약 40년간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영농상속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다가 질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4.8.15. 사망할 때까지 농사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농사일만 하다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 루게릭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지금은 요양병원을 오가며 살고 있다. (나) 피상속인이 젊었을 때에는 직접 기계를 다루면서 경작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기계작업이 위험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작업하였고, 부부 내외만이 농사를 짓기 힘들어 수확기 등에는 수십명의 인부들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황OOO의 확인서에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부탁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로타리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라) 청구인이 2015년 4월부터 황OOO에게 경작을 위임한 것은 루게릭이란 중병에 걸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잘못된 주변의 확인만으로 다른 영농상속토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영농상속토지 전체에 대한 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가 상속개시 이후 대리경작자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OOO에 확인한바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농기계 취득 및 보유·면세유류 사용내역이 없는 점,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퇴비·농약·비료 등 구매사실이 없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10년 전부터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했어야 함에도 영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나.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라. 어선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어선
  •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 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4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5.9.16. 오후 4시경, 쟁점영농상속토지 중 한 곳인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경기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 하는 황OOO 외 2인이 땅콩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있었으며, 사실관계 확인한바 소유주인 청구인으로부터 경작을 위임받아 일년에 선금 OOO원을 받고 땅콩을 대리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공무원이 2016.3.31. 1차 현장확인출장하여 탐문한 내용(1차 현장확인 보고서)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막겸 주택에 거주하는 오씨 성을 가진 사람(농지관리인)은 쟁점농지는 20년 전에 배나무 등을 심었고, 10년 전에는 타인이 인삼 농사를 하였으며, 최근에도 타인(황OOO)이 땅콩 농사를 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농지 소재지의 100미터 근처에서 배농사를 짓는 40대 중반 동네 아주머니는 쟁점농지의 소유자 피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하여 경작여부에 관하여 문의한바 안성시내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직접 경작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10년 동안 동네 이장 일을 했던 70대 후반 할아버지는 쟁점농지 소유자 피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한바, 두 분 다 연세가 많아서 최근에 직접 경작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2016.3.31. 황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5) 주명자가 세무공무원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2016.3.31.)를 보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인 2016.4.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상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6.17. 2차 현장 출장하여 탐문한 내용(2차 현장확인 보고서)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농지 소재지에 2차 현장 확인한바 동네주민들(40년 거주한 60대 할머니 2분, 70대 할아버지)에 의하면 10년 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안성시내로 이사한 후 직접 경작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OOO(석정지점)에 확인한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농지는 41,282㎡(12,488평)로 작지 않은 농지임에도 농기계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고, 퇴비․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우울증, 당뇨, 디스크(요추골절 등) 및 부인병 등으로 아래와 같이 2013년 160회, 2014년 42회의 병․의원 진료기록이 확인되었다. (마)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2016.6.8.)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바) 경기도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쌀직불금 지급내역 조회 회신’ 공문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직불금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작성받은 주명자의 확인서(2016.3.31.)를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나) 2016.3.31. 황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오OOO의 확인서(2016.6.8.)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이 2014.8.22. 발급한 조합원 탈퇴 통지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당연탈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1991.3.16. 최초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바) 2015년 밭(하계)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5.8.25. 발급)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신청인: 청구인

2. 지급대상 농지: OOO 전 36,516㎡(쟁점농지)

3. 농지소유자: 청구인

4. 품목: 땅콩

5. 신청면적: 26,400㎡ (사) 201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아) 2009.12.15. 발급된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성명: 피상속인

2. 발급자: OOO 3)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 쟁점영농상속토지 전부가 기재되어 있고, 재배 품목은 “논벼, 건고추, 콩, 고구마, 들깨”로 나타남 (자) 농막 등이 촬영된 사진 수십 매를 제출하였다. (차) 피상속인이 2013.1.1.부터 2014.12.31.까지 총 92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내역, 청구인이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총 49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중 160회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황OOO 등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