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나) 쟁점인건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건비 중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을 쟁점인건비로 은폐한 것일 뿐 국세를 포탈하거나 탈루 목적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의 인건비를 OOO 외 9명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귀속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2.1.1. 현재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의 쟁점인건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