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