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86 선고일 2017.03.0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2.9.10. 경기도 OOO 임야 43,449㎡ 중 일부 지분(<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2012.9.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2.11.29. 2012사업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OOO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14. 및 2013.7.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각 OOO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합6007, 2015.4.22.)의 판결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달리 경정청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2.14. 및 2013.7.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