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85 선고일 2017.03.3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故) OOO는 OOO 전 2,38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금 OOO을 체납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고(故) OOO 소유의 OOO 단독주택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 압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故) OOO는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미납하였으나, 고(故) OOO 및 청구인이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체납액 OOO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체납액 OOO은 2016년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외국OOO에서 가이드로 근무하고 있던 중,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OOO에서 발송한 공매통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부모님의 주소OOO, 이하 “쟁점주소”라 한다)로 발송되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매각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게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공매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

(4)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두18154 판결에 따르면,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고(故) OOO의 재산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됨에 따라 고(故)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 OOO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OOO(96년생)가 본인, 청구인, OOO의 공매통지서를 모두 수령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공매통지서 수령자인 상속인 OOO는 수령한 서류를 다른 상속인 등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0.1.1. 선고 68마336 판결,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013 판결, 조심 2012중4980, 2012.12.31. 참조).

(3) 청구인은 OOO을 납부한 이후, 남은 체납액 OOO을 2016년 중에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체납정리를 위한 진행사항이나 납부계획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통화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OOO는 공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려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공매통지서 송달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체납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故) OOO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고(故) OOO 및 청구인이 OOO까지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OOO,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OOO, OOO 모두 OOO 쟁점주소에 전입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에 전입하였으며, OOO는 OOO에 전입한 후, OOO에 전입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고(故)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주소로 공매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4건의 통지서 모두 OOO(96년생)가 수령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공매통지서 송달일인 OOO에는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에서 제출한 공매통지서 및 매각결정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결정은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공법상 행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조심 2015서816, 2015.4.2., 같은 뜻임), 체납자 등은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주소로 송달OOO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쟁점주소에서 OOO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아들 OOO가 본인, 청구인, OOO의 공매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되는 점,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고, 공매통지서는 이를 송달받아야 할 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매통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은 차량정비소가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 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