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4.부터 2008.3.3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자로, 2007.7.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08.1.4.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OOO 후 무납부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무신고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괄호 생략)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게시판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제61조에 규정하는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제63조 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내부기안문(공시송달자 명단)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7.3.20. OOO에 전입하였으나 2010.1.26.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2012.4.9. 동소에 재등록됨과 동시에 OOO’으로 주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전혀 몰랐다가 2016년 10월경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서 3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동 납부서 3건은 아래 <표3>과 같이 체납자가 체납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발급한 체납자용 납부서로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2016년 10월경 처분청이 발송한 체납자용 납부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2건)는 2007.9.13. 및 2008.5.13. 등기우편으로 쟁점사업장(청구인의 회사동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5차례 반송되어 2009.7.22. 공시송달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