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국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0278 선고일 2017.03.06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임대, 보수유지 및 교육을 제작사인 ***이 독점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기존 상용화된 여러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정밀한 공정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OOO은 2016년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법인세(원천분)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원천분)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쟁점소프트웨어 판매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형태 및 재생산량의 규모 등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아니한다.

(2) 쟁점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을 원하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1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쟁점소프트웨어 임차 및 유지보수의 대가로 OOO에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한 OOO의 설치방법지시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OO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공시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충고, 조력, 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에게 OOO의 기술․경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쟁점소프트웨어는 OOO의 누적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4) ○○중공업 주식회사 등 15개 내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며, 그 일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이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법인세(원천분)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법인세(원천분)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선임연구원인 김○○이 2010.5.11. 작성한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임대, 보수유지 및 교육은 제작사인 OOO이 독점하고 있는 관계로 5년 임대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선임연구원인 OOO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OOO과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방서에는 OOO은 계약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의 공시된 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충고, 조력, 조사 등을 제공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기술용역산정에 의거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소프트웨어 임차규격서상 역무범위에는 OOO은 관련 세미나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업그레이드 및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이를 성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OOO의 견적 일반안내에는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본 계약금액과 별도로 원천징수세금을 지방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15개의 다른 내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임차함에 있어 OOO이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형태 및 재생산량의 규모 등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이 독점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기존 상용화된 여러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정밀한 공정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선임연구원이 OOO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고 한 점,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그 설치가 OOO이 쟁점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충고, 조력, 조사, 교육 등을 제공하고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점, 다른 내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자회사 등도 쟁점소프트웨어 임차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