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AAAㆍBBB와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 그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AAAㆍBBB와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 그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5.6.30.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A과 계약한 현출출자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2015.5.30. 청구인 및 A 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물출자계약서를 관할구청에 검인계약서로 검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5.5.30. 청구인 및 A 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4항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이월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농업인이 아니어 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A 설립에 관한 정관 및 출자증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쟁점농지를 A원으로 평가한 A 창립 총회 의결에 따라 위 금액을A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A이 발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출자좌수(1주의 금액A원) A좌 중 각 지불별 좌수를 부여받기로 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A와 함께 A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현물출자계약서를 관할구청에 검인계약서로 검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인 현물출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