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사업장과 도보 10분 이내에 소재하여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쟁점차량에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부착된 스티커는 수정신고 안내문 수령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직원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사업장과 도보 10분 이내에 소재하여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쟁점차량에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부착된 스티커는 수정신고 안내문 수령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기숙사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및 본사 교육 참가, 거리 홍보를 위하여 쟁점 차량을 매입하였다.
(2) 쟁점차량은 실제로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운행하고 있고, 직원들이 본사 교육에 참가할 때나 본사에서 공급받는 각종 미용 소모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홍보를 위해 차량 전면ㆍ측면에 OOO 상호와 로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 출퇴근 및 본사 교육 참가, 거리홍보를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사업 관련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대형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차량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차량의 주된 사용 목적 및 업무를 위하여 운행되는 회수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빈도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초과하는 고액의 신차를 취득하여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과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직원의 상당수는 사업소득자이며,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한바 기숙사가 소재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600m 내외로 확인되는 등 기숙사 및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굳이 고액의 차량을 취득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상 부부한정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월 2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본사 교육 참가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업무상 목적으로 반드시 쟁점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빈도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라는 상호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 거리홍보를 위해 고액의 고정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거리홍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한 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쟁점차량의 사진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스티커 제작 관련 증빙을 요청한바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에서 OOO(청구인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날) OOO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2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2015년 지급임차료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OOO가 거주하는 여자기숙사 및 OOO이 거주하는 남자기숙사의 임차료로 매월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숙사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600m 내외로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있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거주 현황
(4) 청구인은 직원들의 본사 교육 참가시 본사에서 공급받는 각종 미용소모품 등을 운반하는데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본사인 OOO와의 2015년 거래 전표 목록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염색약, 유니폼, 다이어리, 시트지 등의 비용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OOO의 자동차보험 상품 중 개인용(공동)에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은 청구인의 것과 동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도보 10분 이내에 소재하므로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OOO’라는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쟁점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쟁점차량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는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 수령일인 OOO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업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ㆍ물적시설을 운송할 여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서3831, 2015.1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구입대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